수면 중이거나 의식을 잃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친족간강간 혐의의 판단 기준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일반적인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과 다른 법률 요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고 있었다는 표현만으로 사건의 법적 성격을 확정하기보다 당시 상태와 행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1.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성립 요건
- 2.잠들어 있었다는 진술을 검토하는 방법
- 3.음주 등으로 의식 상태가 문제 되는 경우
- 4.행위자의 인식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 5.관련 Q&A
- 6.상대방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정상적으로 의사를 판단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와 관련되고, 항거불능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피로, 음주 사실 또는 기억의 불분명함과 곧바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 사이에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예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강제추행과 관련된 준강제추행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행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혐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면 상태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었는지, 의식을 유지하거나 회복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수면 상태나 의식 수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범죄의 성립 또는 불성립을 곧바로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의료기록, 사건 전후 연락,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가 있었다면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음주가 있었는지, 당시 언행과 신체 상태가 어떠했는지, 시간 경과에 따라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시간대의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대화를 나누거나 이동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상태를 확인할 때는 다음 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의식 상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
•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 순서
• 의료기관 이용 여부와 관련 기록
• 관련 시간대의 이동 및 활동 자료
• 당시 상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
•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핵심은 이러한 자료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법률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 외에도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당시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차이가 발생했을 때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사건에서 당시 의식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판단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진술의 내용과 근거를 더욱 신중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의료기록이나 사건 전후 자료, 다른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기억의 공백을 이유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은 일반적인 강간과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 행위자의 인식, 실제 행위 경위를 분리하여 검토해야 정확한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