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강간 미수 혐의에서는 실행의 착수와 중단 시점이 왜 중요할까?

동성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됐지만 문제 된 행위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지 검토할 수 없습니다. 법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까지 이루어졌는지, 중단된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가 조사의 중심이 됩니다.

 

 
  1. 1.유사강간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 2.상대방이 거부하자 스스로 멈췄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3. 3.미수와 강제추행이 함께 거론되면 죄명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4. 4.첫 조사에 앞서 중단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Q.유사강간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사 표현이나 준비에 머물렀는지, 법률상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구분되는 이유입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법이 정한 삽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강제적인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몸짓만으로 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인의 주장, 피의자의 설명, 행위의 연속성과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미수범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Q.상대방이 거부하자 스스로 멈췄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단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인지, 외부의 방해 때문에 중단했는지, 처음부터 실행의 착수가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26조 중지범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단지 행위가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이나 면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발성 여부와 범죄의 진행 단계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그만두었다'고 말하는 시점과 고소인이 '중단되었다'고 설명하는 시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동이나 이탈이 있었는지, 외부인이 상황에 관여했는지 같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표현 자체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명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집니다. 중단 이전의 행위도 법적 평가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미수와 강제추행이 함께 거론되면 죄명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문제 된 행위가 유사강간의 실행 단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하나의 연속된 행동에 대해 여러 죄명을 기계적으로 모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법률상 구성요건, 죄수 관계를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최초 신고 명칭과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건 설명을 하나의 죄명에만 맞춰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동성 간 성폭력 사건에서는 일상 용어인 '강간 시도'가 법률상 강간미수인지, 유사강간미수인지, 강제추행인지 먼저 분류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도 이 구별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동을 인정하는 것과 그 행동의 법률상 평가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이 어떤 죄명의 요소를 설명하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행위의 진행 단계를 정리하다 보면 시작과 종료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피의자가 특정 행동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멈췄다고 설명하는 경우, 어디까지 실제로 행했는지와 어떤 이유에서 멈췄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단지 결과가 없었으므로 죄가 없다는 주장과, 법률상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다릅니다. 무리하게 두 주장을 섞으면 오히려 설명이 불분명해집니다.

 

그 밖에 접촉이 문제 된 경우에도 당시 행동을 법률상 용어로 단번에 규정하기보다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팔을 잡은 행위가 있었다면 잡은 시점과 목적, 그 뒤 이어진 행동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행동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될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항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에 확보된 자료로 행위의 중단 시점을 설명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료의 작성 시각은 행동이 끝난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에 나타나는 출입 시각이나 대화가 시작된 시각을 실제 행위 종료 시각으로 곧바로 바꾸지 말고, 각 자료가 확인해 주는 사실을 독립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Q.첫 조사에 앞서 중단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 순서를 따라 사실을 기록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정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1.문제가 된 행위 이전의 대화와 각자의 행동을 분리해 적습니다.
 
2.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3.행위가 실제로 중단된 시점과 중단 이유를 각자의 설명대로 정리합니다.
 
4.대화, 통화, 출입 또는 이동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따로 표시합니다.
 
5.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과 사후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행동의 진행 단계와 중단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미수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애초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관련 기록은 보전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미수 사건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 진행, 중단에 해당하는 행동을 구분할 때 비로소 적용 죄명과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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