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강간 신고 이후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구별하는 법적 기준

동성강간이라는 표현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적용할 죄명은 실제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성 간 성폭력은 처벌 대상이지만, 모든 사건이 형법상 강간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의 존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명칭만으로 법정형이나 사건의 결론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1. 1.성별보다 먼저 살펴볼 것은 법률상 행위의 분류
  2. 2.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나누는 요소
  3. 3.신고 내용과 실제 자료가 어긋날 때
  4. 4.첫 경찰조사 전에는 죄명과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
  5. 5.관련 Q&A
  6. 6.고소장에 '동성강간'이라고 쓰여 있으면 곧바로 강간죄 피의자가 되나요?
성별보다 먼저 살펴볼 것은 법률상 행위의 분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조문에 있는 '강간'이라는 법률적 개념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강간'의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성 사이의 성적 침해에서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가 실제 문제 되는 행위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반대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 또는 삽입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됐는지를 분리하여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과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성별과 무관하게 검토됩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나누는 요소
 
검토할 죄명주요 법률상 판단 요소법정형의 기본 틀
강간죄폭행·협박을 통한 법률상 강간 행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법에서 정한 신체 부위에 대한 삽입 행위 및 폭행·협박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폭행·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내용과 실제 자료가 어긋날 때
 

'억지로 했다', '서로 동의했다'라는 두 문장만 맞서는 사건은 출발부터 불리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에 기재된 행위의 순서, 접촉을 거부한 시점,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 사건 전후 대화가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실제로 만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특정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친밀한 관계 역시 폭행이나 강제성을 없애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CCTV는 만남과 이동 시간을 보여줄 수 있어도 촬영되지 않은 공간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기록은 연락 자체의 흔적이지 통화 내용 전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좁혀 적어 놓고, 해석으로 채워 넣은 부분을 따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어느 한쪽의 설명을 즉시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죄명과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행위가 고소 내용에 포함됐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파악하고,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구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문자나 위치기록이 나왔을 때 불필요한 진술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다투는 사실, 현재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에 적힌 표현과 실제 구성요건을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 전후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법률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인지, 추행에 관한 다툼인지부터 구체화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달라지면 조사에서 확인할 질문과 준비할 객관자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죄명을 구별하는 작업은 단지 형량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특정 행동 자체를 부인하는지, 행동은 인정하지만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설명하는지, 접촉은 있었으나 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증거가 바뀝니다. 고소 내용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따라 말하다 보면 자신이 기억하지 않는 행동까지 인정한 것처럼 정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법률상 용어를 일상 언어로 풀어 보면서 각 표현이 지칭하는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명 자료를 제출할 때도 이러한 구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는 결제내역은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한 증거일 뿐, 문제 된 행동의 강제성에 관한 직접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 대화에 사과 표현이 있어도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특정 문장 하나가 사실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이야기까지 과장하거나 성적 지향을 문제 삼는 대응은 법률 쟁점을 흐립니다.

 


 
관련 Q&A
 


 
Q.고소장에 '동성강간'이라고 쓰여 있으면 곧바로 강간죄 피의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고소인이 사용한 일상적 표현과 수사기관이 검토하는 법률상 죄명은 구별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어느 조항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모른 채 죄명부터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설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행위와 법률 평가를 나누어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성 간 성폭력 사건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관계의 성격을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일입니다.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도, 신고 표현만으로 범죄 성립을 확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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