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준유사강간 시도가 중단됐을 때 미수죄의 성립 기준
동성 사이에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준유사강간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를 준비했거나 접근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법이 정한 행위에 이르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이 중단됐다는 결과만 보고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1.미수 처벌에는 실행 착수 여부가 앞섭니다
- 2.결과가 같아도 중단 경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 3.성적 행위의 유형이 다르면 미수 판단도 달라집니다
- 4.관련 Q&A
- 5.실제 성적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자동으로 낮아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시도하다 법정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미수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시점은 구체적인 행동과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모든 신체접촉이나 접근을 곧바로 유사강간의 실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행 착수는 일상적인 의미의 결심과 다릅니다. 머릿속으로 계획했다는 사실, 상대방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 행위 중간에 다른 일이 생겼다는 사실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나눠야 합니다. 사건 중단 경위에 관한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이 성적 행위의 내용과 연결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피의자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과 외부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은 구분해서 답해야 합니다.

| 구별할 국면 | 확인할 핵심 | 법적 검토 방향 |
| 행동 전 단계 | 준비나 발언만 있었는지 | 실행 착수 여부부터 검토 |
| 성적 행위를 향한 진행 | 무엇을 실제로 했는지 | 준유사강간 미수 가능성 검토 |
| 중단 상황 | 스스로 멈췄는지 외부 사정이 있었는지 | 미수 유형과 형 감경 쟁점 검토 |
| 기수 주장 | 제297조의2 해당 행위가 완료됐는지 | 행위별 기수 성립 여부 검토 |

동성 관계라는 이유로 같은 이름의 범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문제 되는지, 아니면 추행에 관한 행위인지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항거불능 주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준유사강간 미수로 연결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실제 행동이 어느 법정 요건을 향했는지 불분명하다면 그 불분명함을 자료와 진술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의 기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미수범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가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행동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을 서로 다른 시간표에 적어 놓으면 불일치 지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말다툼으로 취급하지 않고 접촉의 시작, 신체 위치에 관한 설명, 중단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리 과정이 상대방의 진술을 변경하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실행에 착수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부터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미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시도가 중단됐다는 사실과 자발적인 중단이었다는 주장을 구분하고, 입증되지 않은 의도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죄명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중단 시점을 둘러싼 진술이 다를 때에는 몸의 위치나 행동을 선정적으로 재현하려 하지 말고 법률상 구별에 필요한 사실만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행위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행위가 중단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각각 설명하면 됩니다.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설명이 공존할 수 있으므로 일부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 채 나머지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출입 시각이나 이동 기록은 중단 경위를 추정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행위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행위의 완료 여부가 다투어진다고 해서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유사강간은 행위의 종류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이므로 두 요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설명도 직접 경험을 중심으로 남겨야 합니다. 중단된 이유가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외부 사정이 작용했는지 역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하며 법적 효과를 미리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미수범 처벌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수의 종류와 형 감경 가능성, 범행 경위 등이 검토됩니다. 수사에서는 애초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므로 미수 인정 여부 자체가 다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는지, 실제로 행해진 행동이 무엇인지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적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한 문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중단 이유를 설명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추정해 동기를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었다’는 말보다 어느 단계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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