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간 혐의에서 동의 여부가 엇갈린다면 진술은 어떻게 평가될까?
동성강간 혐의에서 한쪽은 동의가 있었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강제성을 주장한다면, 진술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설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문제 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성별이나 관계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의 의사입니다.

- 1.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다르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2.사건 이후에도 서로 연락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 아닌가요?
- 3.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 4.사건의 쟁점을 좁히는 방법
형사재판에서의 판단 원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증거에 따라 인정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을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 시간과 행위의 순서가 설명되는지, 확인 가능한 다른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사건의 모든 장면을 녹화하듯 보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중요한 행위의 설명이 계속 바뀐다면 왜 바뀌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자신의 기억에 대한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불리한 사생활을 찾아내는 방식보다 실제 사건과 관련된 시간, 행동, 대화를 확인하는 접근이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 후의 연락은 당시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만으로 특정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성까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에서 어떤 주제로 대화했는지, 사건에 관해 직접 언급했는지, 사과나 항의처럼 의미가 분명한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인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의 대화인지에 따라 해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 자체가 남아 있는 기록과 실제 통화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말투가 친근하다는 이유로 그전에 있었던 모든 행동에 대한 동의를 거꾸로 추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를 제공할 때는 불리해 보이는 문장까지 포함한 전체 맥락을 보전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때 '말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너무 넓게 사용하면 정확한 판단을 방해합니다. 장소의 층수처럼 주변적인 사정이 달라진 것인지, 문제 된 행위의 시작과 강제성이라는 본질적 내용이 달라진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되는 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결제시각이 만남 시각과 가깝다는 점은 확인될 수 있어도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대화나 행동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인 반응을 특정한 틀에 맞춰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평소와 비슷한 말투로 연락했다는 사정은 검토 대상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의 관점에서도 기억이 선명한 장면과 나중에 메시지를 보고 떠올린 장면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할수록 오히려 실제로 다툴 부분이 좁혀집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항상', '절대', '분명히' 같은 단정적 부사를 남발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범위만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기억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동기를 끌어와 신고 이유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법률상 다툼은 인물 평가가 아니라 행위와 증거의 문제입니다.

조사 전에 사실을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항목은 상대방 진술을 공격하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자신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불확실한지 살피기 위한 점검 기준입니다.
• 만난 날짜와 시간에 관해 직접 기억하는 내용
• 서로 연락한 경로와 대화가 이어진 순서
• 문제 된 행위에 관해 명확하게 기억하는 부분
• 동의 또는 거부 표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
• CCTV, 이동기록, 결제내역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범위
• 기억나지 않는 구간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의 구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사건 전후의 연락과 이동기록을 나란히 놓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다면 진술의 맥락을 분석하되, 거짓말탐지기 결과처럼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수단 하나에 결론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는 것이 피의자의 설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측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일치하지만 행동의 강제성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만남과 연락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실제로 다투는 성적 행동의 형태 및 강제성 여부에 집중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기억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그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의 진술평가는 어느 한 문장의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의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상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피려면 전체 흐름을 훼손하지 않는 자료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