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지 않는 친척에게도 친족간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친족간강간은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라면 동거하지 않더라도 친족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척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와 촌수를 확인한 뒤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1.동거 여부와 친족 범위는 어떻게 구분할까?
- 2.혈족과 인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 3.가족관계 자료와 실제 생활관계의 증명
- 4.친족관계가 다투어질 때 피의자에게 필요한 준비
- 5.관련 Q&A
- 6.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은 서로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더라도 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4촌을 초과하는 관계에서는 동거 여부 등 추가적인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계 구분 | 검토할 내용 |
| 4촌 이내 혈족 | 혈연관계와 실제 촌수 |
| 4촌 이내 인척 | 혼인으로 형성된 관계와 촌수 |
| 동거하는 친족 | 친족 해당 여부와 실제 동거관계 |
| 사실상의 친족 | 법률상 신고 여부와 관계의 실질 |
| 친척으로만 호칭되는 관계 | 법률이 정한 친족 범위에 포함되는지 |
친척이라는 호칭이나 가족 간 왕래의 빈도만으로 법적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768조는 혈족의 범위, 제769조는 인척이 형성되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혈족은 부모와 자녀처럼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거나 형제자매처럼 공통된 조상을 통해 연결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인척은 혼인을 통해 연결되는 친족관계입니다.
따라서 친족간강간 혐의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에 누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촌수를 계산하는지, 혼인관계와 인척관계가 언제 형성되었는지, 사건 당시 법률상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친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한 범위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별도로 친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친족관계가 쟁점인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촌수 확인이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과 이혼, 입양, 실제 동거관계 등이 얽혀 있다면 확인해야 할 내용이 늘어납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현재의 가족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준 시점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사건 이후 혼인관계가 종료되었거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의 관계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등록 자료
• 혼인관계 및 입양관계에 관한 기록
• 사건 당시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관계
• 가족 구성원들이 해당 관계를 인식한 경위
• 친족관계의 형성과 변동 시점
이 가운데 주소가 같다는 사실은 동거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주소만으로 실제 생활관계 전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강간행위에 관한 주장과 친족의 법률상 범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해당 진술에 맞는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별개로 친족관계의 법적 적용이 문제라면 가족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의 법률상 범위가 쟁점인 사건에서 가족관계 자료와 사건 당시의 생활관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가족관계 자료가 부족하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다면 추측으로 관계를 설명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가중처벌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행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7조의 일반 강간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친족관계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사건 전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존재 여부와 폭행·협박의 성립 여부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은 적용 법률을 구분하는 출발점입니다.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거나 가족이라는 호칭만으로 가중처벌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