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조사될 때 폭행·협박 판단 기준

동성 간 신체접촉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삽입 행위가 아닌 접촉이라면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동성에게 이루어진 추행도 처벌하며, 행위의 추행성 및 폭행·협박의 유무를 살펴봅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보다 실제 행동과 당시 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1.강제추행의 법정형과 판단의 출발점
  2. 2.몸을 붙잡거나 거부를 무시했다는 주장
  3. 3.접촉 경위를 확인하는 기록표
  4. 4.해명 과정에서 조심할 행동
  5. 5.추행에 관한 인식과 의사 표현은 어떻게 확인할까
  6. 6.관련 Q&A
  7. 7.상대방이 나중에 불쾌했다고 하면 그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나요?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판단의 출발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성별 조합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촉의 부위, 방법,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접촉의 객관적 성격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신체접촉인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려면 장소와 관계에 관한 배경도 검토하되, 특정 성별에 대한 편견을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몸을 붙잡거나 거부를 무시했다는 주장
 

접촉을 거부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몸을 잡는 행위와 추행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폭행과 추행이 반드시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의 순서, 접촉 정도, 상대방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법적 평가에는 객관적인 사정도 함께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에 뚜렷한 상처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 후 대화가 자연스러워 보였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접촉 당시 동의가 확인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료마다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접촉 경위를 확인하는 기록표
 
확인 대상살펴볼 사실참고할 자료
접촉 전만남의 목적과 인식약속 메시지, 일정 기록
접촉 중접촉의 부위·방법·거부 표현양측 진술, 가능한 현장 자료
접촉 후현장을 떠난 경위와 연락이동 동선, 통화·대화 기록
조사 단계고소 내용과 본인 기억의 차이고소 내용, 시간순 개인 메모
 


 
해명 과정에서 조심할 행동
 

친구나 지인에게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물어보는 행동은 때로 주변 관계를 불필요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입장 변경을 요구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보하고, 주변인의 기억은 누가 언제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촉의 형태와 양측 진술의 구체성을 대조하면서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접촉 사실에 관한 불필요한 부인보다 법률상 쟁점을 정확히 제시하는 방식에 무게를 둡니다.

 
추행에 관한 인식과 의사 표현은 어떻게 확인할까
 

접촉 자체에 관한 두 사람의 설명이 일치한다고 해도 접촉이 발생한 이유에 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의를 갖춰 대응했다는 사정이나 이전에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동에 대한 동의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접촉마다 허용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고, 도중에 의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촉이 시작된 시점과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느낀 침해와 법률상 추행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곧바로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인이 직접 보았다는 장면과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야 진술의 출처가 혼동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성 간 사건에서는 관계에 대한 주변의 선입견이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나 성적 지향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걱정과 형사책임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사생활 정보만 사건의 쟁점과 연결해 검토하고, 무관한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혐의의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본 행동과 직접 들은 말, 그리고 사후에 해석한 내용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신의 말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조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후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본인이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처럼 서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나중에 불쾌했다고 하면 그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나요?
 

사후의 감정 표현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객관적 모습, 사건 당시의 폭행·협박, 추행에 해당하는지, 관련자의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쾌감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형사처벌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건 전후의 자료가 있다면 일부만 떼어내기보다 전체 흐름을 분석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구체적인 접촉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성 간 관계에 대한 추측을 배제하고 개별 행위의 법적 성격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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