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이 실제 집행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

불법촬영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이 실제 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관이 현장에 왔다는 이유로 주변의 모든 공간과 기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와 압수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1. 1.영장에는 무엇이 기재되나요?
  2. 2.휴대전화 외의 물건이 압수되는 경우
  3. 3.장소 수색과 디지털 탐색의 경계를 구분합니다
  4. 4.현장 대응 절차
  5. 5.첫째, 영장을 읽을 시간을 확보합니다.
  6. 6.둘째, 독립된 공간이나 제3자 물건을 알립니다.
  7. 7.셋째, 추가 제출 서류를 구분합니다.
  8. 8.넷째, 압수목록을 대조합니다.
  9. 9.다섯째, 포렌식 일정을 확인합니다.
  10. 10.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11. 11.관련 Q&A
  12. 12.영장에 ‘전자정보 저장매체’라고만 적혀 있다면 범위가 무제한인가요?
Q.영장에는 무엇이 기재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일,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집행 당시 적용되는 조문과 영장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문구실무상 확인
수색 장소구체적 주소·공간
압수할 물건휴대전화·저장매체
전자정보촬영물·전송기록
범죄 일시검색 기간과 비교
유효기간집행 착수 시점
죄명촬영·유포·소지 구분
 

영장에 하나의 주소만 기재돼 있더라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방과 물건을 동일하게 수색할 수 있는지는 공간의 관리관계와 영장 문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별도의 관련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외의 물건이 압수되는 경우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외장하드, 메모리카드와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가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반출된 물건이 영장 문구에 포함되는지, 현장에서 새로 임의제출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 이후 기기별 분석이 수월합니다.

 

• 기기 번호

 

• 제조사와 모델

 

• 일련번호

 

• 기기 소유자

 

• 실제 사용자

 

• 영장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

 

• 사건 당시 사용 여부

 

• 포렌식 진행 상태

 


 
장소 수색과 디지털 탐색의 경계를 구분합니다
 

현장의 물리적 수색은 기기와 저장매체를 찾는 과정이고, 디지털 탐색은 그 안의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주거 수색 범위가 적법하더라도 전자정보 탐색은 다시 범죄기간과 파일 종류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조에는 촬영물의 반포와 소지 등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영장에 어느 행위가 적혔는지에 따라 촬영물뿐 아니라 메신저·클라우드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장 대응 절차
 
첫째, 영장을 읽을 시간을 확보합니다.
 

죄명과 장소, 물건,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둘째, 독립된 공간이나 제3자 물건을 알립니다.
 

실제 관리자가 다르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셋째, 추가 제출 서류를 구분합니다.
 

영장집행 외에 임의제출서를 작성했다면 대상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넷째, 압수목록을 대조합니다.
 

반출된 기기와 목록의 수량·식별정보가 맞는지 봅니다.

 
다섯째, 포렌식 일정을 확인합니다.
 

후속 선별 절차와 참여 방법을 문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영장의 수색 장소, 압수 대상과 실제 현장 동선을 비교하고 각 기기가 영장집행 또는 임의제출 중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현장 집행의 범위뿐 아니라 이후 포렌식 검색 기간과 계정까지 연결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압수된 모든 기기를 피의자가 사용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기기별 소유자와 사용자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영장에 ‘전자정보 저장매체’라고만 적혀 있다면 범위가 무제한인가요?
 

표현이 포괄적이라고 해서 사건 관련성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기간, 압수 필요성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저장매체가 반출됐고 어떤 전자정보가 선별됐는지 확인해야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영장에서는 주소 한 줄이나 ‘휴대전화’라는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 물건, 전자정보와 범죄사실의 연결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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