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영장주의 위반 및 디지털 압수·수색 주요 판례 Q&A

 
  1. 1.[주제 1]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과 한계
  2. 2.제보를 받고 게임장 주변을 탐문한 뒤 영장 없이 게임기와 키오스크를 압수했습니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적법한가요?A1. 위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 압수·수색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처분을 감행했다면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아 압수물 전부 증거능력이 상실됩니다. (광주지법 2025고정679 판결)
  3. 3.[주제 2]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과 재집행
  4. 4.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미 1차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에서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A2. 불가능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일단 집행에 착수하여 그 처분이 종료되면 영장의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기존 영장을 재차 제시하며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다시 압수·수색해야 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광주지법 2022고합282 판결 / 대법원 99모161 결정 취지)
  5. 5.[주제 3] 디지털 포렌식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6. 6.피압수자가 휴대전화 복제본을 만들 때까지만 참관하고, 내부 자료를 탐색·출력할 때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경우 수사기관 마음대로 탐색해도 되나요?
  7. 7.[주제 4] 영장의 객관적 범위 (탐색 제한 기간)
  8. 8.영장에 "특정 기간(예: 3개월간) 내의 전자정보로 한정한다"는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 기간을 벗어난 파일까지 탐색하게 되었다면 적법한가요?A4. 위법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대상 기간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엄격한 객관적 범위입니다. 기술적인 한계나 복원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에 명시된 제한을 위반하여 기간 외의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삭제된 전체 데이터의 탐색이 불가피하다면, 수사기관은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기간 제한이 없는 새로운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받아 수사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2024노3104 판결)
  9. 9.[주제 5] 무관정보의 보관 및 상세목록 교부 의무
  10. 10.압수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섞여 있는 포괄적 압축파일 형태로 피압수자에게 상세목록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 어떻게 되나요?A5. 압수·수색 절차 전체가 위법해집니다.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관정보만을 선별해야 하며, 개별 파일 명세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세목록을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선별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영장 없이 범위를 초과한 정보를 무단 점유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사후에 별도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법 2024노2446 판결)
  11. 11.[주제 6] 영장 집행의 지연 (적시성 결여)
  12. 12.포털업체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보내 자료를 먼저 확보(회신)받았습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 약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 절차를 완료했다면 적법한가요?A6. 위법합니다. 팩스나 전자적 방식으로 자료를 먼저 송수신하는 집행 방식은, 전체 과정이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영장 원본 제시와 최종 집행 절차를 수개월에서 수년씩 장기 지연시키는 것은 영장 집행의 적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한 집행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4고단2737 판결)
  13. 13.[주제 7]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14. 14.마약 투약 혐의(예: 수개월 전 범행)로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영장 기재일 이후에 새로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이 압수물을 신규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A7. 쓸 수 없습니다.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실제 기소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완전히 다르다면, 단지 '동종 범죄(마약 투약)'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장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증거를 압수한 셈이 되므로, 해당 소변·모발 및 마약감정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면 최종 무죄가 선고됩니다. (울산지법 2020노1189 판결)
  15. 15.[핵심 요약]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증거동의)하면 위법수집증거도 쓸 수 있나요?
[주제 1]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과 한계
 
Q.제보를 받고 게임장 주변을 탐문한 뒤 영장 없이 게임기와 키오스크를 압수했습니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적법한가요?A1. 위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 압수·수색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처분을 감행했다면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아 압수물 전부 증거능력이 상실됩니다. (광주지법 2025고정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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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과 재집행
 


 
Q.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미 1차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에서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A2. 불가능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일단 집행에 착수하여 그 처분이 종료되면 영장의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기존 영장을 재차 제시하며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다시 압수·수색해야 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광주지법 2022고합282 판결 / 대법원 99모161 결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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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디지털 포렌식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Q.피압수자가 휴대전화 복제본을 만들 때까지만 참관하고, 내부 자료를 탐색·출력할 때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경우 수사기관 마음대로 탐색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압수자가 '탐색·복제·출력 과정 전체'에 대해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위법합니다.

 

피압수자가 포렌식 과정 중 특정 단계(예: 원본 반출 및 복제본 확보)에만 불참하고, 이후 '자료 탐색 및 출력 과정'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일정을 고지하고 참관시켜야 합니다. 이를 배제한 채 무단으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3고합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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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영장의 객관적 범위 (탐색 제한 기간)
 
Q.영장에 "특정 기간(예: 3개월간) 내의 전자정보로 한정한다"는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 기간을 벗어난 파일까지 탐색하게 되었다면 적법한가요?A4. 위법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대상 기간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엄격한 객관적 범위입니다. 기술적인 한계나 복원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에 명시된 제한을 위반하여 기간 외의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삭제된 전체 데이터의 탐색이 불가피하다면, 수사기관은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기간 제한이 없는 새로운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받아 수사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2024노3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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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 무관정보의 보관 및 상세목록 교부 의무
 
Q.압수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섞여 있는 포괄적 압축파일 형태로 피압수자에게 상세목록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 어떻게 되나요?A5. 압수·수색 절차 전체가 위법해집니다.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관정보만을 선별해야 하며, 개별 파일 명세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세목록을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선별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영장 없이 범위를 초과한 정보를 무단 점유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사후에 별도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법 2024노2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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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 영장 집행의 지연 (적시성 결여)
 


 
Q.포털업체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보내 자료를 먼저 확보(회신)받았습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 약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 절차를 완료했다면 적법한가요?A6. 위법합니다. 팩스나 전자적 방식으로 자료를 먼저 송수신하는 집행 방식은, 전체 과정이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영장 원본 제시와 최종 집행 절차를 수개월에서 수년씩 장기 지연시키는 것은 영장 집행의 적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한 집행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4고단2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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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Q.마약 투약 혐의(예: 수개월 전 범행)로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영장 기재일 이후에 새로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이 압수물을 신규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A7. 쓸 수 없습니다.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실제 기소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완전히 다르다면, 단지 '동종 범죄(마약 투약)'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장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증거를 압수한 셈이 되므로, 해당 소변·모발 및 마약감정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면 최종 무죄가 선고됩니다. (울산지법 2020노1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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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증거동의)하면 위법수집증거도 쓸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절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획득한 위법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들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했더라도 증거능력이 원천 박탈됩니다. 법원은 적법절차 수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이러한 실체적 진실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우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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