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 및 판례 원문 정리
영장주의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 및 판례 원문 정리

- 1.가. 광주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5고정67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가. 광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합282 판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 3.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6. 선고 2023고합182 판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 4.가.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노3104 판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등,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5.가. 수원지방법원 2025. 1. 13. 선고 2024노2446 판결 (영업비밀국외누설등)
- 6.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고단273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7.가. 울산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경찰은 익명 제보를 받고 게임장 주변 탐문만 실시한 후, 사전 영장 없이 긴급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게임기 50대, 키오스크 2대를 압수하였습니다. 이후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법원은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압수·수색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긴급성 요건을 인정함에 있어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이 선언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예외적으로만 영장 없는 사전·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 사건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하면, 긴급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도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이 훼손된다."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정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증거들에 해당하여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압수물과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1~17, 20, 21) 전부 증거능력 없음 → 무죄 (광주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5고정679 판결)

경찰은 1차 압수·수색에서 압수목록을 미작성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불특정하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압수물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체 없이 압수목록이 교부되지도 않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인 압축파일 1개의 개별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및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2차 압수수색은 유효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2. 1. 선고 99모161 결정 취지 인용)
1차·2차 압수수색 모두 위법 → 관련 증거 전부 증거능력 없음 → 무죄 (광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합282 판결)

경찰은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발부받은 1차 영장으로 피고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 없이 전자정보를 탐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건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인지하고 2차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였으나, 법원은 최초 탐색 과정의 절차적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 5. 1.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를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휴대폰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담당 분석관은 이 사건 휴대폰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에서 더 나아가 2023. 5. 4. 피고인 및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채로 획득한 전자정보의 내용을 탐색하였을 뿐 아니라, 별건 범죄혐의의 담당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별건 범죄혐의의 담당 수사관은 2023. 5. 11.경 이 사건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를 송부받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등 추가 탐색 및 출력에 나아갔다."
"이 사건 1차 영장에 따른 압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미성년자약취미수 범죄혐의(별건 범죄혐의)에 관련된 전자정보에 국한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별건 범죄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1차 영장에 따른 압수의 효력은 이 사건 전자정보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고, 무관정보 부분(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탐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1차 영장에 의한 포렌식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존재가 확인된 최초이자 유일한 경로로서, 그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상태가 이 사건 2차 영장의 발부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차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이 2차 영장 발부·집행에까지 영향 → 이 사건 전자정보 및 2차적 증거 전부 증거능력 없음 →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6. 선고 2023고합182 판결)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1차 영장에 "압수수색기관은 시험 시행일인 2022. 11. 23.부터 2023. 2. 24.까지로 한정"이라는 기간 제한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그 기간을 벗어나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성착취물 의심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2차 영장을 발부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영장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의 기간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고, 그 제한을 위반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만일 검사의 주장대로 기간을 설정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삭제되었다 복원된 자료를 적절히 탐색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기간 제한 없이 삭제된 전자정보까지 탐색할 수 있도록 범위가 정하여진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영장의 객관적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수집한 이 사건 발견사진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 즉 이 사건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47, 48)를 비롯한 각 혐의사실에 관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43),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34 내지 40, 49 내지 53)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형사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적법절차 원칙을 양보하여야 할 정도로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가 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영장 기재 기간 범위 일탈 탐색 → 발견사진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 전부 증거능력 없음 → 원심 파기,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노3104 판결)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 후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압축파일 형태로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세목록 미교부 + 무관정보 미삭제 → 압수수색 절차 전체 위법 → 수집 증거 전부 증거능력 없음 → 검사 항소 기각 (원심 무죄 유지) (수원지방법원 2025. 1. 13. 선고 2024노2446 판결)
경찰은 2021. 4. 12.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13일 B(인터넷 포털)에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하고 자료를 회신받았으나, 영장 원본 제시 및 피고인 참여 하의 최종 집행 절차는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2. 10. 7.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압수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회신받은 후 해당 자료를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영장은 2021. 4. 12. 발부되어 그 무렵 집행이 착수되었고, 늦어도 2021. 6.경에는 B측으로부터 자료회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임에도 영장 원본의 제시 및 피고인의 참여 하에 이루어진 최종적인 영장의 집행 절차는 영장 발부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B의 자료회신으로부터는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22. 10. 7.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이 영장의 집행 절차가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및 관련 피의자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이 사건 범죄가 인지된 시점 이후로도 9개월 이상 영장 집행이 마무리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의 영장 집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영장 집행의 적시성 결여 → 수집 증거 및 2차적 증거 증거능력 없음 → 해당 공소사실 일부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고단2737 판결)

수사기관은 제보된 범죄일시로부터 6~7개월이 지난 후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모발·주사기를 압수하였는데, 영장 기재 혐의사실(2019. 4.경 투약)과 공소사실(2019. 11., 2020. 1. 투약)은 범행일시·장소·투약방법·투약량이 모두 달랐습니다.
"제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신원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은 '2019. 11. 12. 15: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9. 11. 1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일시,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이 모두 다르므로 단지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 공소사실과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이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울산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간 객관적 관련성 부재 → 압수물 및 마약감정서 등 증거능력 없음 →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 위반 유형 | 대표 판결 | 결론 |
| 긴급 압수·수색 긴급성 요건 불충족 | 광주지법 2026. 5. 26. 선고 2025고정679 | 무죄 |
| 영장 유효기간 도과 후 재집행 | 광주지법 2022. 10. 19. 선고 2022고합282 | 무죄 |
| 전자정보 탐색 시 참여권 미보장 + 별건 탐색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5. 2. 6. 선고 2023고합182 | 무죄 |
| 영장 기재 탐색 기간 범위 일탈 | 서울고법 2025. 11. 27. 선고 2024노3104 | 무죄(파기자판) |
|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 무관정보 미삭제 | 수원지법 2025. 1. 13. 선고 2024노2446 | 무죄(항소기각) |
| 영장 집행의 적시성 결여 (1년 6개월 지연) | 서울중앙지법 2025. 3. 28. 선고 2024고단2737 | 일부 무죄 |
|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부재 |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 무죄 |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건에서 ① 참여권 보장, ② 상세목록 교부, ③ 무관정보 삭제·폐기, ④ 영장 범위 준수라는 네 가지 절차적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하게 위반되면 수집된 증거 전부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