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수사에서 휴대전화 기록을 통째로 엑셀파일로 만들었다면 적법한 압수일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의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사건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대량으로 복제하거나 엑셀·PDF 파일로 출력했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문서이지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복제한 사건에서 적법한 압수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 1.휴대전화 전체 복제와 사건 관련 자료
- 2.엑셀·PDF 파일 생성이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
- 3.무관정보의 보관 및 후속 수사의 한계
- 4.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했다면 모든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인가요?
- 7.복제본에서 다른 범죄의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에는 통화기록과 메시지뿐 아니라 사진, 일정, 업무기록 등 수많은 정보가 함께 저장됩니다. 범죄수사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압수할 수 있는지 법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입니다. 범죄혐의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에서 인용한 같은 조 제1항은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조문과 구별해야 합니다.
저장매체 전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겨 분석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체를 반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복제·출력해 계속 보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계없는 대화내역을 별도로 엑셀파일로 만들어 보관했다면 그 자료의 확보가 적법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 기기를 적법하게 압수했는지와 개별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했는지는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의료법 위반·사기 관련 사건에서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복제하거나 출력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휴대전화 자료를 복제해 엑셀파일과 PDF 파일 등을 생성한 절차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임의로 복제·출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보내주신 Notion 원고의 무관정보 보관 사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선별하고도 무관한 자료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된 하급심 판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기관이 자료를 한꺼번에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사건 관련 자료를 어떻게 선별하고 처리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만들었다는 기술적 형식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는 유관정보, 관련이 없는 나머지는 무관정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관련되는지는 영장의 기재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해 압수를 완료한 이후에도 무관정보를 보관하거나 다른 범죄 수사의 자료로 사용했다면 별도의 위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위법한 복제와 보관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전자정보의 상태 | 법적 확인 사항 |
| 원본 저장매체 | 반출과 보관의 근거 |
| 복제본 | 복제 범위와 선별절차 |
| 엑셀·PDF 출력물 | 개별 자료의 사건 관련성 |
| 무관한 메시지·통화기록 | 계속 보관할 권한의 유무 |
| 후속 수사에 제공된 자료 | 최초 수집절차와의 관계 |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처리 의무를 피의자가 자기 사건에 불리한 자료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허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법률상 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증거능력 다툼은 법원이 자료의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증거가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자정보의 대량 복제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자료의 획득 시점과 실제 수사 대상 사건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수집된 자료의 내용과 압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정보의 복제·출력 과정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에서도 저장매체 전체와 그 안의 개별 파일을 하나의 압수 대상으로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 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선별·복제·출력했는지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영장의 범위와 무관정보 처리의무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범죄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료의 계속 보관과 재탐색이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에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