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사이 신체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때 추행성의 판단
동성 사이의 모든 신체접촉이 준강제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이를 이용했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 하나만 떼어 평가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성격과 장소, 접촉 방법, 당시 정황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1.친밀한 행동과 추행을 가르는 질문
- 2.접촉 사실을 분석하는 네 가지 층위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면 준강제추행을 피할 수 있나요?
- 7.상대방이 당시 거부하지 않았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형법상 추행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접촉을 당한 사람이 불편함을 느꼈는지에 관한 진술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장난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성적 의미를 가진 접촉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성별끼리 평소 허용하던 행동인지, 당시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을 규정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위 법정형을 따릅니다. 두 죄의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을 설명하면서 폭행·협박이 언제나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해당 조문의 구조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 구분 | 확인 대상 | 가능한 오해 |
| 접촉 자체 |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가 | 부위만 알면 전부 판단된다는 생각 |
| 직전 상황 | 상대방의 의식과 반응이 어떠했는가 |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는 일 |
| 행위자의 인식 |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 나중에 안 사실을 당시 인식으로 바꾸는 일 |
| 전체 맥락 | 관계, 말과 행동, 접촉 이후 경위 | 평소 친밀함으로 현재의 동의를 추정하는 일 |

동성 관계에서 추행성 다툼이 생기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냈다'는 설명이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당시의 구체적인 접촉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비로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것을 허용했다고 해도, 성격이 다른 접촉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에는 해당 행위의 전후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을 시작한 사람, 상대방이 처음 보인 행동, 접촉을 멈춘 이유, 주변인의 관찰 내용처럼 시간에 따라 바뀐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감정이나 의도를 설명할 때에도 나중의 평가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실제 있었다면 이를 감춘 채 추행이 아니라고만 주장하는 방식은 객관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사이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되는 경우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 상태에 관한 진술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사안과, 추행성은 다투지 않지만 항거불능의 이용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은 준비해야 하는 질문부터 다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말 중 구체적이고 일관된 부분도 그대로 기록하고, 시간·행동에 관한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그 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동성 관계에 관한 선입견이 사실관계 판단을 대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별이 같다는 것만으로 성적 의미를 부정할 수도 없고, 특정한 성적 지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를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이 문제 삼는 것은 실제 행동과 당시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진술이 장황해지면 이 구별이 흐려지므로 쟁점별로 설명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행위자의 설명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 말만으로 추행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접촉 방법,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 사건 전후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적 고의가 문제 될 때에도 '장난이었다'는 표현과 당시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인식했는지는 구분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의도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 행동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이 바로 거부하지 못한 이유 자체가 핵심 쟁점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이 동의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요건 판단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가만히 있었다'는 한 장면에 법적 의미를 모두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남성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 또는 '여성끼리의 행동이므로 법적 문제가 아니다'와 같은 일반화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은 행위가 지닌 성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만이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동성 사이의 신체접촉을 다룰 때에는 관계에 붙인 명칭보다 접촉의 실제 모습이 중요합니다. 추행성, 상태, 인식을 순서대로 구별하면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도 선명해집니다. 동일한 동작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접촉이 시작된 경위와 멈춘 이유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의 관계가 가깝더라도 문제 된 순간의 개별 행동을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실제 발생한 행동을 구체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