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에게 접촉하려다 멈춘 경우에도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할까?
동성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닿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다가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어느 단계까지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 1.신체에 닿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미수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 2.몸을 피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실행 착수가 인정되나요?
- 3.미수 혐의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비롯한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추행을 하려는 생각만 품었던 단계와 실제 실행에 들어간 단계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이미 시작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상대방을 향한 움직임, 거리, 자세, 직전 행동이 검토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에도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몸이 닿지 않은 상황을 다룬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접근 행위가 미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행동이 추행을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단지 접근하거나 말만 건넨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완성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의 형은 별도의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행의 착수를 논의할 때는 행동이 시작된 시점을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머릿속 생각,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준비, 추행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있더라도 왜 그런 움직임을 했는지, 상대방과의 거리는 어떠했는지, 그 직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세의 변화와 추행을 위한 움직임을 문장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전후 장면이 중요합니다.
미수 여부는 '하려고 했다'는 막연한 평가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밖으로 드러난 시점과 그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어느 거리에서 보았고 무엇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감정이나 관계만으로 손의 움직임을 재구성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성 간 친밀한 관계를 가정한 일반론이 구체적인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피했다고 진술했다면 어떤 행동을 보고 피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손을 뻗는 모습이 있었는지, 몸을 움직이는 방향은 어떠했는지, 접근한 거리와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가까이 지나갔다는 설명만으로 추행하려는 의사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접촉이 없다는 사실만 강조해 행동의 의미를 모두 지워서도 안 됩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관계가 보조적인 맥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같은 성별이었다거나 이전에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실행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동의 구체적 모습과 시점이 더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의도만 있었는가'와 '실행이 시작됐는가'가 뒤섞여 진술 내용도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이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나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간 것은 맞지만 껴안으려는 뜻은 없었다'는 주장과 '다가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한 진술 안에서 이 전제를 자주 바꾸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중단하게 된 이유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스스로 멈추었다는 설명이 있는지, 상대방이 몸을 피했는지, 제삼자가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섣불리 추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실행 단계와 중단 경위가 서로 다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확인한 장면과 마음속 의도에 관한 설명을 섞지 않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사건 당일 대화와 주변 행동의 기록을 지워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와 영상의 원형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행동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접촉 여부에 관한 진술과 추행 의도에 관한 진술을 다르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표현보다 실제 일어난 행동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검토로 이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접촉의 완성 여부와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행동을 구분해 수사 초기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행동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과 행동은 있었지만 법적 평가를 다투는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전후 장면을 포함해 확인하고, 일부만 편집한 영상으로 확정적인 설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쟁점 |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준비할 자료 |
| 접근 과정 | 이동 방향, 거리, 속도 | 연속된 CCTV, 동선기록 |
| 구체적 행동 | 손과 몸의 자세, 움직임 | 목격자 설명, 원본 영상 |
| 당시 의사 | 발언과 행동의 연결 | 사건 전후 대화, 일관된 진술 |
| 중단 경위 | 스스로 멈췄는지,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 | 시간 순서에 따른 경위서 |
미수 혐의는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결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행동이 시작됐고 어떤 이유로 멈췄는지를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법률상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