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강제추행은 상대방도 같은 성별이면 처벌 기준이 달라질까?

동성강제추행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행위자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가벼워지거나 성립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중심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 행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가 놓입니다. 친밀한 사이였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 1.성별 대신 행위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2. 2.폭행이 따로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
  3. 3.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순서
  4. 4.관련 Q&A
  5. 5.상대방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충분한가요?
성별 대신 행위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조문은 피해자를 여성이나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동성강제추행'은 실무상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지, 형법에 별도의 형량이 정해진 독립 죄명은 아닙니다.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도 특정 신체 부위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의 모습과 접촉이 이뤄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상대방이 접촉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상황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일상적인 인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일어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성적 지향을 추측하거나 공개하는 일은 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강제추행 부분에는 여성 사이에서 발생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된 판례가 수록돼 있습니다. 동성이라는 사정 하나가 추행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책에 실린 특정 사건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대상실제로 따져볼 내용섣불리 결론 내리면 안 되는 이유
접촉 부위와 방식손의 움직임, 접촉 시간, 반복 여부부위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 없음
상대방의 반응거부 표현, 몸을 피한 행동, 당시 정황반응이 늦었다고 동의로 볼 수 없음
접촉 전후 사정직전 행동, 대화, 주변 사람의 관찰장면 일부만으로 전체 경위를 알기 어려움
당사자 관계친분, 이전 접촉의 범위친분은 포괄적인 신체접촉 허락이 아님
 


 
폭행이 따로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장시간 제압하거나 심한 상처를 남기는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인 경우, 이른바 기습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몸을 붙잡거나 원하지 않는 접촉을 가한 행동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신체가 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순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기억나는 행동을 시간 순서로 기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마주쳤고 누가 먼저 다가왔는지, 접촉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메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견한 사실과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도 구별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CCTV, 이동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주변에 있던 사람의 진술은 서로 다른 부분을 보여줍니다. 영상이 접촉 장면을 포착하지 못했더라도 출입 시각이나 이동 방향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근한 대화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이전의 원치 않은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각의 자료가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접촉을 둘러싼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인정할 행동과 다투는 행동을 분리하는 작업이 유용합니다.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 방식이나 고의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접촉 사실부터 확인되지 않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오해를 키우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접촉 당시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별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반응하지 못할 수 있고, 나중에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사에서는 침묵 자체를 동의의 증거로 확정하기보다 몸을 피했는지, 시선이나 표정이 바뀌었는지,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했는지 등 확인 가능한 정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의 반응을 전혀 관찰하지 못했다면 '좋아하는 것 같았다'는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동성강제추행이라는 이름에는 여러 형태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친한 사람과의 일상적인 접촉에서 논란이 생긴 경우도 있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접촉했다는 신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상황을 같은 답변 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좁혀 놓고, 확인되는 자료가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행동과 상황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지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관한 주장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접촉을 하려 했는지, 접촉의 목적과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성별에 관한 선입견을 걷어내야 법적 쟁점이 또렷해집니다. 관계의 이름보다 실제 행동, 접촉의 맥락,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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