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처벌불원은 동성강제추행 사건의 형량에 얼마나 반영될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동성강제추행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범행 후의 정황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무혐의와 동일시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문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 1.동성강제추행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 2.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이 실제로 참작되나요?
- 3.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도 합의를 논의할 수 있나요?
- 4.양형자료는 숫자를 늘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합의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도로 혐의에 관한 증거와 법률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은 피해 회복의 정도나 사건 이후 태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중이라면 조사에 필요한 진술과 자료 준비를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법제처에 공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의 양형 규정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이러한 범행 후 정황이나 피해 회복 노력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됐다는 형식만으로 얼마나 참작될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인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양형요소는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다른 표현을 넣은 서류를 무리하게 작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도 분쟁을 줄이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살피려는 목적으로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인정하는지 모호하게 표현하면 이후 조사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 인정하지 않는 사실, 피해 회복을 논의하는 이유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법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협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도 피해야 합니다. 결국 합의의 의미와 혐의의 인정 여부는 따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대신 제출 자료를 점검할 수 있는 목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가 무엇인지
• 진정한 사과나 회복 노력이 있었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가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지
•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반성문이나 생활기록 등 서류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유리한 결론이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적거나, 상대방과 합의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와 자료의 내용이 충돌한다면 법정에서 해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사건의 실제 경위와 연결될 때 설명력이 생깁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 성립을 다투는 자료와 피해 회복 관련 양형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각 자료가 조사 및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양형과 관련한 설명에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바꿀 때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새로운 자료를 확인한 후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진술을 숨기거나 정반대의 내용을 설명 없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인식이나 설명이 달라졌는지를 자료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하는 입장 역시 그 변화와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양형 사정에는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범행 전후의 사정이 함께 포함됩니다.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면 실제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거절한 이유를 추측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빌려 설득을 지속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양형자료 제출 자체가 어떤 인상을 줄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한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문서별로 구분해 기록하면 이런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답안처럼 반성문을 작성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현재 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양형을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동성강제추행에서 합의는 사건을 지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자발성, 실제 피해 회복, 인정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살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