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준강제추행 의혹에서 상대방 진술과 내 기억이 다를 때
동성 간 준강제추행 의혹에서 두 사람의 말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실제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인식까지 문제 되므로, 진술이 갈리는 지점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부분은 일치해도 접촉의 종류나 당시 의식 수준에 관한 설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진술을 객관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자주 묻는 질문
- 2.상대방이 접촉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기억과 달라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 3.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는 나중에 바꿔 설명할 수 없나요?
- 4.상대방과 내 말이 서로 다를 때 거짓말탐지기를 받으면 해결되나요?
- 5.둘 다 기억이 불완전하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이지만 내용이 자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출처와 기억이 이어지는 구간, 진술이 형성된 과정,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한편 피의자의 기억이 다르다는 주장 역시 구체성이 있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문제 된 시각에 직접 경험한 행동과 그 근거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부분은 없다고 표시하고, 상대방의 기억 공백을 이용해 추정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진술만큼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정보가 중요합니다. 접촉 전에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이후 반응이 어떻게 변했는지, 피의자가 그런 변화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가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직전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여도 접촉 시점에는 상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조서의 표현이 실제 답변과 다르다면 조사 당시 이를 확인하고 정정할 사항을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보완하는 일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종전 설명과 달라졌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더듬어 확신이 없는 내용까지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중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뜻을 확인한 뒤 답하고,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 사용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차피 조서는 증거가 안 된다'고 가볍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 당시 진술은 다른 자료를 찾거나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후 설명과의 차이를 따지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추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과가 진실이나 거짓을 확정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검사 방식과 질문 설정, 심리적 상태 등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고, 결과 해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동성 준강제추행 사건에 필요한 절차도 아닙니다. 가령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상대방의 판단능력이 문제인 사건에서는 당시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탐지기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 그 검사가 실제 쟁점에 어떤 정보를 보탤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 채우기보다 본인의 기억이 남아 있는 시점과 사라진 시점을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이후 확인되는 통화·메시지·이동 기록은 기억 자체와 별도의 칸에 기재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본 사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실제 관찰 내용과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 물어보는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접촉 당시 상대방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에 앞서 불확실한 영역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관계 왜곡을 막습니다.

• 서로 일치하는 기초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 접촉 사실, 추행성, 항거불능 상태, 이용의 인식을 각각 확인합니다.
•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전해 들은 설명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 일시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료의 원본을 유지합니다.
• 진술조서를 검토할 때 실제 답변과 문장 표현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양측 진술의 공통점과 충돌 지점을 나누고,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설명을 점검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는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짓말탐지기부터 검토할 이유는 없습니다. 동선 기록이나 대화의 시간 순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남는 쟁점이 무엇인지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누가 더 단호하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성립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론은 진술의 양이나 감정적 호소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설명이 다른 이유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