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준강제추행 고소를 받았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할 일

동성 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어떤 접촉과 어떤 상태가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성별이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조사 시간을 대부분 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사실, 확인 가능한 기록,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을 따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첫 진술의 표현이 이후 조사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1.출석 통보 뒤 확인할 내용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접촉의 존재와 법률상 평가를 분리한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조사 전에 작성한 개인 메모를 경찰에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
  7. 7.경찰에서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르면 이미 유죄에 가까운 것인가요?
출석 통보 뒤 확인할 내용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명, 출석 일정, 피의자 신분 여부,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과 행위의 개요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록 전체를 이미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 내용이나 자료의 열람 가능 범위는 절차와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실에 관한 설명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은 오히려 정확한 진술을 방해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숨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에 관하여 답을 꾸미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변호인 참여에 관한 제243조의2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비 단계실제 확인 사항피해야 할 대응
혐의 범위 확인준강제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의 내용과 시기막연히 전체 관계를 해명하는 것
당시 상태 정리상대방의 의식·반응에 대한 직접 관찰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기억처럼 설명
자료 보존원본 대화, 통화 내역, 동선 자료기록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
진술 준비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구분모든 질문에 추정으로 답변
조사 후 확인조서에 실제 답변이 정확히 반영됐는지읽지 않고 서명
 


 
접촉의 존재와 법률상 평가를 분리한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라는 요건을 갖습니다. 당시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그 요건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객관자료와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은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촉의 종류, 당시 상대방의 모습, 자신의 행동 이유를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반드시 사건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전후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진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나타내는 사실이 무엇인지 범위를 넘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직접 증명하는지, 단지 연락 시점을 알려주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에 제출할 때에는 원본의 보존과 취득 경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 준강제추행 사건의 첫 조사에 앞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진술에 대응하는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억의 불확실성을 무리하게 메우지 않는 것도 조사 준비의 일부입니다. 특정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기억의 부재인지, 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스스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일관된 설명을 한다는 것은 같은 문구를 반복 암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요건이 다투어지는지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과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피해 회복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관련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거나 접촉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관련 Q&A
 
Q.조사 전에 작성한 개인 메모를 경찰에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 메모는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메모를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반드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메모에 포함된 내용과 작성 시점, 수사기관의 요청, 적용되는 절차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메모를 작성했다면 나중에 확인된 내용을 원래 기억과 구분해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미리 연습해 답변으로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르면 이미 유죄에 가까운 것인가요?
 

수사기관이 사건을 특정 죄명으로 조사한다는 사실은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피의자에게도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죄명 통보를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조사 전에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도 정리할 일이 남습니다. 조서에 기록된 표현이 자신이 실제 말한 내용과 같은지, 제출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이전 진술을 임의로 재구성하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의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 준비의 목적은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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