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폭행·협박 없이 동성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동성강제추행은 심한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접촉이 곧바로 형법상 폭행이나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의 방식, 상대방 의사, 접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폭행을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 2.접촉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확인 질문
- 3.접촉 순간만 잘라서 보면 생기는 문제
- 4.관련 Q&A
- 5.상대방이 즉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 6.CCTV에 접촉 장면이 흐릿하게 찍혔다면 어떻게 하나요?
형법 제298조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는 강제추행 행위의 모습에 따라 검토됩니다. 상대방을 밀거나 붙잡은 뒤 추행하는 형태도 있고,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과 추행을 함께 이루는 형태도 있습니다. 동성 간 사건에서도 이 구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선 유형에 관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법리는 첨부 『형법논점 Capsule』 15판 220쪽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이 판단이 모든 가벼운 접촉을 처벌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였는지, 추행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손이 닿았다'는 진술이라도 뒤따르는 사실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접촉 전에 다른 움직임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피하려 했는지, 피의자가 접촉 뒤 곧바로 손을 뗐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을 부인하는지, 우발적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지, 접촉 경위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지를 미리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이나 목격자의 말이 있을 때는 몇 초의 장면만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려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전 누가 이동했는지, 양쪽의 몸 방향이 어땠는지, 손이 닿은 뒤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가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불확실하다고 정리하는 편이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면을 본 것처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 진술을 정리할 때 '세게 밀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다'라는 단정도 경계해야 합니다. 위 대법원 법리에 비춰 폭행의 강약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소한 물리적 움직임까지 모두 추행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된 접촉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관계 속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체 동작과 진술의 시간적 순서를 대조하여 폭행·협박 및 추행 요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접촉 형태 |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실 |
| 강제로 붙잡은 후 접촉 | 붙잡은 강도와 목적, 추행으로 이어진 과정 |
|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 접촉 순간의 동작, 특정 부위를 의도했는지 |
| 말로 위협한 뒤 접촉 | 발언 내용, 당시 관계와 상대방의 두려움 |
| 이동하거나 활동하다 발생한 접촉 | 주변 동선, 불가피성, 반복 여부 |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해야만 성립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 상대방의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투는 경우에는 접촉 직전과 직후의 움직임, 현장 분위기, 서로 주고받은 말 등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 선택하면 반대 자료가 제시될 때 설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부분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화질이 낮아 접촉 부위나 강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한계를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대신 접촉 전후의 위치 변화,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다른 사람의 움직임, 시간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드러나지 않는 사실은 목격자 진술이나 다른 객관자료와 비교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영상의 뜻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할 때는 원본 보존 여부와 촬영 시각의 정확성도 살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 증거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폭행과 추행의 관계를 확인할 때에는 행위의 단계를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잡는 행동과 이후의 신체접촉이 구분된다면 각각의 모습과 목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반면 접촉 자체가 갑작스러운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위협 발언이 없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를 혼동하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고의나 추행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 중 직접 경험한 부분, 다른 사람에게 들은 부분, 추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피의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행동의 객관적인 의미이므로 어느 한 요소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의 기준은 신체적 힘의 크기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리가 바뀐 부분을 정확히 이해한 뒤 개별 접촉의 의미를 구체적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