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직장동료와의 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졌을 때 조사 준비
동성 직장동료 사이에 벌어진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와 별도로, 문제 된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업무 중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정당한 행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조사와 회사의 사실 확인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 1.회사 조사와 경찰조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2.변호인 참여와 첫 조사 계획
- 3.소문이 퍼졌을 때 대응 순서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회사에 제출한 경위서와 경찰 진술이 조금 다르면 불리한가요?
사내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조직 내부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의 구성 요건이 문제 됩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사내 징계 가능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이 언제나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징계가 없었다고 형사상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내 신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 관계가 사건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상 긴밀히 협업했다면 당시 같은 공간에 있게 된 이유와 평소 대화 방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근하게 대화했다는 점을 상대방의 모든 접촉에 대한 허락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 직원의 관찰 가능성, 접촉 직후의 반응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추측성 평판은 배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질문의 의미를 혼동하거나 직장에서 쓰던 설명을 법적 사실처럼 답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준비 항목 | 경찰조사에서의 의미 | 회사 절차에서의 주의점 |
| 업무 일정표 | 접촉 시각과 동선 확인 | 내부자료 반출 권한 확인 |
| 출입·보안 기록 | 공간 이동과 만남 여부 | 자료 보관 부서에 적법한 보존 요청 |
| 동료의 목격 범위 | 직접 관찰한 행동 확인 | 소문과 직접 경험 구분 |
| 사내 메신저 | 사건 전후 교류의 흐름 |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
주변에 사건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동료들에게 일괄적으로 해명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전달하면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심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 글, 사내 게시판의 추측성 게시물, 사건과 관계없는 사적 대화 공개는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회사 서버에 있더라도 개인 계정으로 무단 복사하거나 타인의 대화방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보존이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기간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할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기록도 작성·수정 시각이 남아 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건 이후 별도로 작성한 메모는 당시 작성된 기록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 관련 회의록이나 경위서는 문서가 작성된 날짜와 실제 사건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장의 문서에 여러 직원의 진술이 묶여 있다면 누가 직접 목격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용 메신저의 표현은 직장 분위기나 업무 지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짧은 인사말 하나만으로 접촉에 관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형사절차에 사용할 때도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직장동료 사이의 접촉 사건에서 회사 자료와 개인 진술의 범위를 나누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신고된 행동 자체, 관련자들이 직접 목격한 내용,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을 구분해 검토하면 반복된 말이 실제 독립된 증거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권한 있는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내부에 접촉 신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사건의 범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수의 직원이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해서 독립된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것은 아닙니다. 직접 장면을 본 직원과 신고 내용을 나중에 전달받은 직원의 정보는 성격이 다릅니다. 경위서를 작성할 때도 '동료들이 모두 괜찮다고 했다'는 식의 집단적인 표현보다 각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업무분장과 직급 때문에 의사표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성별이고 평소 협력적인 관계였더라도 거절의 뜻을 선명하게 밝히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접촉을 추행으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업무상 위치와 행동 당시의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록은 정해진 내부 절차를 통해 보존하고, 사건 당사자의 평판에 관한 글을 퍼뜨리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진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당시 질문의 범위와 제출 목적이 달랐는지, 새로운 자료를 확인한 뒤 정정한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핵심 접촉의 방식이나 시각에 관한 차이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한 글의 원본과 작성 시점을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 문제와 형사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더라도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사실의 출처를 분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대응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