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진단서를 양형자료종류에 포함할 때 상담 참여 확인과 의학적 판단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양형자료종류를 정리하면서 진단서와 상담확인서를 함께 모았다면 문서의 작성자와 실제 내용부터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참여 사실만 적힌 자료를 의료인의 진단과 같은 뜻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필요한 표현이 있어도 준비자가 기관 문서의 판단을 대신 만들지 않습니다. 진단 관련 자료와 참여자료의 역할을 질문별로 살펴봅니다.

 

 
  1. 1.의료법은 진단서 작성에 어떤 원칙을 두나요?
  2. 2.발급을 요청할 때 원하는 결론을 써달라고 하면 되나요?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상담확인서에 진단명이 없으면 자료로 검토할 수 없나요?
  6. 6.진단서가 늦게 나오면 직접 요약본을 만들어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Q.의료법은 진단서 작성에 어떤 원칙을 두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원칙을 규정하고, 일정한 예외를 별도로 둡니다. 2026년 3월 24일 타법개정되어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를 2026년 11월 4일 확인했습니다. 이 조문을 모든 상담기관의 참여 확인서가 같은 의학적 판단을 담는다는 근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제1항 진단서 등

 

자료를 읽을 때에는 제목뿐 아니라 작성자와 확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진단명이나 진료에 관한 판단이 적혀 있는지, 참석 날짜만 확인하는지에 따라 설명 범위가 달라집니다. 문서의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기능으로 묶지 않습니다. 법률자료 준비자가 원하는 결론을 원문보다 넓게 붙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발급을 요청할 때 원하는 결론을 써달라고 하면 되나요?
 

제출하려는 목적을 알리고 발급 가능한 문서와 확인 범위를 문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료나 기관의 확인 없이 필요한 결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담당 의료인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급받은 문구가 본인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원문을 수정하여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에서 설명해준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했다면 메모의 작성 주체를 표시합니다. 그 메모를 기관의 소견서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확인할 내용이 빠졌다고 생각되면 발급기관에 사실과 범위를 문의하고, 추가 발급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는 미확인 항목으로 남겨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진단 관련 문서의 작성 주체와 확인 범위를 살피고, 상담 참여자료가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 종료의 근거로 확대되어 쓰이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반성문에는 본인이 받은 도움과 실제 행동을 설명하도록 살핍니다. 기관 문서에 없는 질환의 유무나 치료 효과를 본인의 해석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도 작성자가 직접 본 참여와 생활 지원을 담는 자료로 검토합니다. 진료에 동행했다는 사실과 전문적인 결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도 의학적 진단서와 동일한 문서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이라는 안내 영역이 의료행위의 범위나 진단서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가 있다면 실시 조건과 작성자의 해석을 읽어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객관적 수치를 특정 질환의 존재나 치료 종료에 대한 결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진료자료가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를 사용했다면 그 차이를 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후속 상담의 성과를 소급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 진료와 교육의 이행 자료를 각자의 근거로 연결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공인성이나 법원의 채택 사실을 주장하지 않도록 문장을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사건 단계, 제출 목적, 진료·상담의 실제 참여, 작성자의 지위, 문서가 확인한 기간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와 문서 안의 사건 설명이 같은 전제를 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담 중 전달한 내용을 기관이 사실로 확정한 것처럼 읽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한 문서우선 읽을 부분대신 담았다고 보지 않을 내용
진단 관련 문서작성자와 실제 의학적 판단사건의 법률 판단 전체
상담 참여 확인날짜·참여 범위문서에 없는 진단이나 치료 효과
교육 이수자료과정과 실제 이수진료 종료의 판단
개인 소감·메모본인의 이해와 행동기관이 발급한 전문 의견
 

발급 문서의 내용이 본인의 기억과 다르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발급기관에 확인할 사실과 법률상 제출 목적을 나누어 검토해야 하며, 유리해 보이는 표현만 골라 원래 판단을 다르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추가 설명이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취지로 작성했는지 남겨두면 자료 간 관계를 읽기 쉽습니다.

 


 
Q.상담확인서에 진단명이 없으면 자료로 검토할 수 없나요?
 

참여 사실을 설명하려는 목적에서는 그 내용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된 참여의 의미를 지울 필요는 없지만 진단을 확인한 문서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Q.진단서가 늦게 나오면 직접 요약본을 만들어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본인이 작성한 경과 설명과 의료인이 발급한 문서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진단서를 보유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기관 명의의 요약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발급 상황과 현재 가능한 자료를 절차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과 참여 확인은 문서가 답하는 질문부터 다릅니다. 작성 주체와 내용의 범위를 남겨두면 양형자료의 종류를 늘리는 과정에서 없던 전문 판단이 만들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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