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이유
동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을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혐의가 성립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이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합의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1.혐의 판단과 양형 판단은 단계가 다릅니다
- 2.합의 관련 자료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 3.합의 전에 사건 기록에서 살필 것
- 4.관련 Q&A
- 5.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히면 강제추행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법적 맥락입니다. 다만 형량을 결정할 때의 사정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구분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부터 서두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과도 할 수 없다'는 이분법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에 관한 입장과 형사상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표현의 법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며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공동 지인을 동원해 연락을 요청하는 방식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와 대리인을 통해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 상황을 동의 또는 거부의 확정적 표시로 임의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표현된 문서를 검토할 때도 작성된 시각과 문구의 뜻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약속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완료된 조치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자료가 감경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 두 질문을 구분하면 불필요하게 자신의 입장을 바꾸거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반복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범위까지 인정하는지, 피해 회복의 방식과 이미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반대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은 먼저 근거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사실과 맞지 않으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문장도 갈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구분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는 합의의 효과를 과장하지 않고 사건의 쟁점에 따라 대응 순서를 달리 정하기 위한 접근입니다. 이미 확보된 대화와 주변 자료는 수정하지 않고 보존하며,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시기를 확인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합의가 논의되는 시점에도 증거를 검토하는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원형대로 보존하고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관련 대화를 지우거나 진술을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문서가 있다면 작성 경위와 전달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진술에 관여한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동성 간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 회복의 필요성이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이나 피해를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는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부터 쓰라고 권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행동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분리한 다음 법률적 의미를 검토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죄의 성립, 범행의 모습,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관련됩니다. 형법 제51조의 열거된 조건 중 한 항목만으로 특정 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형량을 미리 보장하는 제안이나 '이 문서만 있으면 끝난다'는 설명은 경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다면 실제 이행된 범위만 기록하고, 앞으로의 약속과 이미 완료된 행동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또는 행동 | 검토할 내용 | 주의할 점 |
|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 | 내용, 시기, 이행 여부 | 유죄 여부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음 |
| 처벌불원 의사 | 자발성, 표시된 범위 | 형사절차 종료를 보장하지 않음 |
| 사과문 | 인정한 사실과 표현 | 실제 기억과 다른 사실 기재 금지 |
| 후속 연락 |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 직접 접촉이나 압박으로 비칠 위험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립 요건과 증거를 검토하고, 합의나 처벌불원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형을 정하는 과정 등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과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행 여부와 작성 경위까지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무리한 접촉이나 섣부른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은 문서 한 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증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