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혐의가 불송치됐어도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경우
경찰이 동성강제추행 혐의를 불송치했더라도 그 판단이 모든 후속 절차를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절차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중요한 판단이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무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결정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기록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1.경찰 단계의 불송치는 무엇을 뜻하나요?
- 2.이의신청과 재수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3.불송치 뒤 기록 관리 체크리스트
- 4.관련 Q&A
- 5.불송치 결정이 났다면 추가 조사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나요?
- 6.최초에 불송치된 사건이라면 유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 결과와 관계 기록을 다루는 절차가 구분돼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 불송치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범죄가 증명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확인한 자료가 어느 요건을 입증하거나 입증하지 못했는지 판단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나 추행 여부에 다툼이 있었던 사건과 접촉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사건은 불송치 이유의 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르면 원칙적인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과 관련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신청 자격과 기간은 개정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내려진 불송치가 곧바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추가로 어떤 쟁점이 제기되는지, 경찰이 보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 기존 판단을 변경할 법적 이유가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종료 통지를 받은 뒤에도 다음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경찰의 결정서에서 어느 혐의와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 불송치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구성요건 판단인지 구분합니다.
• 수사기관에 제출한 원본 자료와 제출 내역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 새 연락이나 추가 출석 통보가 오면 해당 절차의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또는 재수사와 관련해 새로 제시된 주장과 기존 자료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 종전 진술에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던 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확정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추측해 비난하거나 직접 항의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불필요한 당사자 접촉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다시 검토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수사자료에서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 이유와 재검토 가능성을 나누어 분석합니다.


추가 조사가 다시 진행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수사기관의 적법한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모두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연락을 받으면 어느 기관이 어떤 지위로 부르는지, 어떤 사실을 추가 확인하려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와 진술도 다시 확인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존재와 그 이후 절차의 가능성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당시 수사자료를 토대로 내린 판단이며,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입증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새롭게 제시됐는지, 기존 자료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있는지, 형법 제298조의 추행 및 폭행·협박 요건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죄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결과를 가볍게 예측하기보다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다시 검토될 때는 이전 결정의 사유와 새롭게 제출된 자료가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접촉을 입증할 영상이 없었다가 새로운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와 기존 자료의 의미만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는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료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곧바로 대응하려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설명과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자격처럼 절차 규정이 개정된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과거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의 시행일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불송치 후의 대응은 결과를 보장받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후속 절차에서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동성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은 의미 있는 수사 결과이지만 그 후속 절차까지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판단 근거와 기록을 보존하고 새로운 절차가 개시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