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우발적 신체접촉으로 동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고의를 어떻게 검토할까?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성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짧고 순간적이었다고 해서 강제추행죄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쟁점은 그 신체접촉이 어떤 행동에서 발생했으며, 행위자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의도한 접촉과 예상하지 못한 접촉을 사실에 근거해 구별해야 합니다.

 

 
  1. 1.형법이 요구하는 고의의 의미
  2. 2.우연한 접촉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
  3. 3.고의 부인과 피해자 비난은 다른 문제입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관련 Q&A
  6. 6.상대방에게 바로 사과했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나요?
  7. 7.직접적인 영상이 없으면 우발적 접촉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나요?
형법이 요구하는 고의의 의미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의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과 관련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다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따로 입증돼야만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마음이 없었다'는 말과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법적으로 같은 주장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범위를 보면 사건 당시 동작과 인식의 차이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된 순간 손을 어디로 움직이려 했는지, 사람이 갑자기 이동하면서 접촉이 발생했는지, 접촉 직후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등은 사건에 따라 고의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
 

확인 가능한 항목을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1.움직임의 목적: 손이나 몸을 움직인 원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2.공간과 거리: 당사자들이 이동 중이었는지, 다른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접촉 순간: 어느 방향에서 어떤 부위가 닿았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4.직후 행동: 접촉을 인식하자마자 멈췄는지, 불편함을 표현한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봅니다.
 
5.독립 자료: CCTV나 현장 목격 등 동작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에 맞는 자료가 없다고 해서 없는 영상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야만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과 피의자의 설명이 다를 때 각각 어느 부분을 직접 보았고 기억하는지, 어느 부분이 해석인지 구분하면 증거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다툴 수 있지만,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과 혼합하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의 부인과 피해자 비난은 다른 문제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다 상대방이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말하거나 고소 동기를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건의 고의를 밝히기보다 당사자의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성향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문제 된 행동과 인식입니다. 접촉 부위, 동선, 당시 행동처럼 검증 가능한 내용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발적 접촉인지 의도된 행위인지 구별하기 위해 동작의 순서와 최초 진술을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어떤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사자가 의도한 동작의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조사 전에 '접촉 발생', '접촉 부위 인식', '상대방 반응 인식'을 서로 다른 질문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특정 부위에 손이 닿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지, 당시 그 부위를 목표로 움직인 것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움직임은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나중에 확인된 영상이나 기록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에게 바로 사과했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나요?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전부 인정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놀라거나 불쾌감을 표현해 예의상 사과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잘못된 접촉을 인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과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인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에 '미안하다'는 표현만 있다고 해서 그 앞뒤 내용을 생략하면 실제 뜻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사과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과를 무조건 불리한 자료로 보거나 반대로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하는 두 태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Q.직접적인 영상이 없으면 우발적 접촉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나요?
 

영상의 유무가 사건 판단을 결정하는 고정 조건은 아닙니다. 위치와 동선, 접촉 직전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목격 진술이나 다른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만으로 모든 장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억이 모호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당시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적고, 이후 확보된 자료와 대조하면서 차이점을 표시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객관자료가 없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로 판단하려 하는지 살펴보고 반론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동성강제추행에서 고의 문제는 접촉의 길이나 사과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움직임과 인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분하게 복원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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