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도 처벌될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보다 중요한 성립 요건
동성강제추행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성별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성끼리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접촉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동성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
- 2.성별보다 접촉 경위가 먼저인 이유
- 3.첫 진술에서는 성별에 대한 해명보다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상대방도 같은 성별인데 성적 수치심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6.평소 장난이 많았다는 사실은 도움이 되나요?
• 동성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
• 성별보다 접촉 경위가 먼저인 이유
• 첫 진술에서는 성별에 대한 해명보다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관련 Q&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조문을 보면 보호 대상이 특정 성별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남성 간 사건이든 여성 간 사건이든 우선 이 조문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접촉을 뜻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객관적 모습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신체에 가해진 힘이 접촉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고소인이 심한 불쾌감을 호소한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동성 간에는 일상적인 친근감의 표현이나 운동·활동 중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 거부 의사가 드러난 뒤에도 행동을 이어 갔는지,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가 서로 다른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확인할 쟁점 | 살펴볼 구체적 내용 | 판단에서의 의미 |
| 접촉 부위 |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 객관적 추행 여부 검토 |
| 접촉 경위 | 우연한 이동 중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 | 행위의 고의와 상황 확인 |
| 상대방 의사 | 거절 표현, 회피 행동, 당시 반응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
| 주변 정황 | 동석자, 영상, 사건 전후 대화 | 진술과 객관자료 대조 |

동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뜻도 아닙니다. 어느 신체 부위에 언제, 어느 방향으로 손이 닿았는지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당시 자신의 인식, 상대방의 반응에 관한 기억을 나눠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사건에 맞춰 선별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접촉 순간만이 아니라 전후 동작을 함께 살펴야 하고, 당사자 간 대화가 있다면 일부 문구 대신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측해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기록과 비교되므로 불명확한 부분을 아는 것처럼 메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접촉의 실제 모습과 당사자 진술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은 동성 간 접촉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개별 행위의 특성을 살핍니다. 다만 특정 행위가 추행인지 다툼이 있다면 신체 부위, 접촉 시간, 당사자 관계, 당시 표현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조사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심리적 반응이 곧바로 영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표정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친분과 장난 문화는 사건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순간의 접촉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평소 어떤 방식의 장난이 오갔는지, 문제 된 행동과 기존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한 적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이 있다면 유리한 문장만 발췌하지 않고 날짜와 앞뒤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 관계를 근거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 설명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이때 의뢰인이 잘못 이해하기 쉬운 지점은 '동성끼리이므로 가볍게 처리되겠지'라는 기대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보다 침해된 법익과 행위의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상대방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추정하는 진술은 혐의 판단과 무관한 사생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실제 접촉이 일어난 범위입니다. 대화 기록에 성별 관련 표현이 남아 있더라도 그것이 신체접촉의 동의를 뜻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혼동하는 문제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가능 범위를 뜻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행위와 증거,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사실만으로 처벌을 예견하거나 일상적인 동성 접촉까지 범죄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증된 사실의 범위에 맞춰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동성강제추행 사건에서 출발점은 성별에 관한 추측이 아니라 법이 정한 행위 요건입니다. 접촉 사실과 추행 여부를 구별하고 최초 진술의 정확도를 확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