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과·합의를 고민할 때 주의할 점
동성 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과나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곧바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압박으로 받아들이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나 처벌불원은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 회복을 논의하는지에 따라 대응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자주 묻는 질문
- 2.동성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사과만 하면 형사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 3.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수사가 중단되나요?
- 4.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피해 회복을 논의할 수 있나요?
- 5.혐의를 부인하는데 사과의 뜻을 전달하면 자백이 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에 다른 합의 규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규정하며, 제298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과는 상대방의 피해를 이해하고 회복하려는 태도로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 성립에 관한 사실 판단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접촉을 인정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과의 문구가 지닌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성급히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겪었다고 주장하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거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사건의 쟁점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적 절차 안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는 표현이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자료이지만, 준강제추행이 처벌불원만으로 당연히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립 요건과 증거를 확인할 수 있고, 법원 역시 법률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형량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에 관한 다툼과 양형에 관한 사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이 사과나 합의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정이 다른 모든 요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실질적인 내용과 자발성, 사건 전체의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의 의사와 수사 상황을 고려해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의사 전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근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을 동원해 설득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접촉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의 안전과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를 성립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이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표현의 법적 의미는 구체적인 문구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점에 대한 유감 표현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상대방의 진술을 바꾸려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정리하지 않은 채 메시지를 보내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피해 회복에 관한 논의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검토 방향 | 주의할 행동 |
|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툼 | 증거와 진술을 먼저 정리 | 사실과 다른 인정 표현 보내기 |
| 접촉은 인정하나 법적 평가를 다툼 | 상대방 상태와 고의를 분석 | 불편함을 사소화하기 |
|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 회복 희망 | 적법한 의사 전달과 양형자료 검토 | 직접 접촉이나 제삼자 압박 |
|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 | 의사를 존중하며 절차 확인 | 반복적인 연락 시도 |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사건인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 구별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접촉을 서두르지 않고, 사건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지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의 경위가 잘못 기록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회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건 내용의 변경이나 특정 진술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을 합의 거부나 적대감으로 임의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과와 합의는 법적 결론을 대신하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반드시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의 법률상 쟁점과 양형에 관한 사정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