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직후 동성강제추행 혐의자가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동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명하려는 말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로운 분쟁을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필요한 행동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의 내용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과의 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입장을 전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1.고소 직후 흔히 발생하는 대응상의 문제
- 2.상대방과의 접촉 대신 필요한 준비 단계
- 3.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구분합니다
- 4.관련 Q&A
- 5.고소 전부터 주고받던 연락도 이제 모두 중단해야 하나요?
- 6.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합의 의사를 밝히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해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지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계속 연락하면 기존 사건과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표현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명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직접 설득하기보다 이미 보유한 기록을 보존하고 적법한 조사절차에서 제출할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조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따라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이 권리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서둘러 상대방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점과도 연결됩니다. 공식 절차에서 조력을 받고 정확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혐의가 입증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접촉의 존재와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행동은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 관련 휴대전화 기록, 일정표, 영상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되 원본의 내용과 생성 시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시점 | 우선 할 일 | 피해야 할 행동 |
| 고소 사실 인지 | 출석 요구와 혐의 범위 확인 |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 |
| 자료 정리 | 원본 대화와 이동 기록 보존 | 메시지 삭제·편집 |
| 최초 진술 준비 | 인정 사실·불명확한 기억 분리 | 추측을 확정 사실처럼 설명 |
| 조사 참여 | 질문 확인, 조서 검토 | 타인의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 |
동성강제추행 역시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책임을 다투는 단계와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단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사과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메시지의 의미가 오해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와 표현을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촉이나 주변인을 통한 압박은 피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은 모든 사실을 일괄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선택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따라 인정할 행동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직후 피의자의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기록을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명이나 설득을 시도하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래 일상적으로 연락하던 관계였더라도 고소 이후에는 같은 메시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 뜻을 밝혔거나 차단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업무나 공동 일정처럼 불가피하게 처리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도 성범죄 혐의에 관한 대화와 분리하고, 필요한 연락 방식은 법률 조력을 받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상대방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 반응을 유도하는 행동도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을 받았더라도 대화가 실제 합의 제안인지,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를 요청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성급한 답장 한 문장이 조사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내용을 보존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논의는 상대방의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어떤 취지로 제출할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전부터 보관하던 상대방과의 대화도 함부로 정리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어 부담스럽더라도 원본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체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의 생성 시각을 바꾸는 행위는 나중에 증거의 신뢰성을 검토할 때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과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과정은 전혀 다른 행동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직후에는 빠른 해명보다 절차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고 기록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사건의 쟁점을 차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