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준강제추행도 성립할까, 성별보다 중요한 법적 요건
동성 간의 신체접촉도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별이 같은지보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를 묻습니다. 평소 가까웠던 관계라는 이유로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동성 사이에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 1.동성이라는 사실은 범죄 성립의 제한이 아니다
- 2.판단해야 하는 요소를 나눠 보면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동성끼리 평소 신체접촉이 잦았다면 동의가 인정되나요?
- 7.상대방이 연락을 계속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문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 사이, 여성 사이에서 발생한 접촉 모두 같은 법적 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성준강제추행'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준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처벌에 관하여 제298조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원이 언제나 그만큼 선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죄에 관하여 법이 설정해 둔 형벌의 범위입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행위 내용, 증거,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할 요소 | 살펴볼 질문 |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 상대방의 상태 | 당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가 |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음 |
| 행위의 성격 | 문제 된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가 | 접촉 부위와 상황, 방법을 함께 봄 |
| 이용에 대한 인식 | 행위자가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가 | 사후 추측을 당시의 인식과 구분함 |
| 사실관계의 입증 |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는가 | 주변 자료의 한계도 표시함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피의자가 모두 같은 성별이라는 내용은 사건의 배경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신체접촉의 정확한 내용과 시작·종료 시점, 상대방이 보인 반응, 그 반응을 행위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는지, 의식은 있었지만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웠는지에 따라서도 검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태가 변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 차이까지 따져야 합니다.
그 전후의 대화나 통화가 남아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면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 주변의 출입 기록, 이동 경로, CCTV, 동석자 진술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접촉 자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태나 동선을 판단할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곧바로 한쪽 진술의 허위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람의 상태에 관한 직접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 전후의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관찰 가능한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동성 관계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조사에서 불필요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적인 신상정보와 법적 쟁점을 구분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확인 가능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성격이나 상대방의 상태에 관해 다투는 경우가 있고,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에 필요한 설명은 다릅니다. 전자는 어떤 접촉을 왜 했는지, 당시 관찰한 상태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후자는 상대방이 진술한 시간과 실제 동선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심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문장만 골라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앞뒤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법적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측을 기억처럼 말하지 않고,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은 당시 접촉을 이해하는 배경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서로 신체접촉을 허용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접촉에 계속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문제 된 시점에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전의 친밀함만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평소 관계, 당시 말과 행동,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종합해 추행성과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전체 관계와 사건 후 행동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이후에도 연락을 할 수 있으므로, 연락 지속만으로 피해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화 내용의 변화, 연락한 목적, 사건 직후 보인 반응 등 기록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제시해야 합니다. 성급한 해석보다는 증거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성 관계라는 이름표보다 실제 접촉 당시의 상태와 행동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적 관계에 관한 선입견 없이 법률상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