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따라올까
동성 간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죄명과 결과가 확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별도의 법률상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 1.자주 묻는 질문
- 2.동성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3.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인터넷에도 자동으로 공개되나요?
- 4.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준강제추행은 성별과 관계없이 형법 제299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뿐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등록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형이니까 등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법정형과 등록 제도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록 기간과 제출 의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확정된 판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와 유죄 확정 이후의 법률상 지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은 관계 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등록 대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인터넷 공개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문제는 적용 법률, 대상 범죄, 법원의 판단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런 구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개 여부를 단정해 두면 불필요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 문제를 무시한 채 벌금형 가능성만 살피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따라올 수 있는 법률상 의무를 검토하되, 각각이 언제 발생하는지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내용과 기한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걱정하는 단계에서도 우선 검토할 것은 실제 혐의의 성립 여부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전제로 합니다. 동성이라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도,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접촉의 내용, 당시 상대방의 상태, 행위자의 인식이 증거로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유죄판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수반될 법적 의무를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접촉이 없었음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동선과 증거에 관한 설명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접촉은 인정하지만 준강제추행 요건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태나 이용의 인식에 관한 자료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정리하지 않은 채 등록 문제만 질문하면 방어의 순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면서 적법하게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률상 단계 | 확인할 사안 | 혼동하기 쉬운 부분 |
| 경찰 수사 |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 |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과 유죄 확정 |
| 형사재판 | 적용 죄명과 최종 판단 |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
| 유죄 확정 이후 | 등록대상 여부와 제출 의무 | 등록과 대외적 공개 |
| 공개·고지 관련 판단 | 별도의 명령과 적용 요건 | 등록됐으니 자동 공개된다는 추측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구분해 설명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처분을 확정된 결과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 절차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향후 별도 검토가 필요한 의무를 나눕니다. 과장된 전망보다 확인된 죄명과 법률상 요건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처분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묻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전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 단계, 피고인 단계, 유죄 확정 단계는 법률상 지위와 확인할 사항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등록 의무가 실제 발생한 뒤에는 제출 대상 정보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공개 여부는 그와 독립된 법적 판단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를 과도하게 단정해 설명하는 것도,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건의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준강제추행인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된 법률과 확정된 판단 내용에 따라 부수적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곧 공개나 고지 명령을 예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각의 판단을 분리해 두어야 당사자가 현재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도까지 걱정된다면, 먼저 혐의와 증거에 관한 현재의 법적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등록·공개·고지의 차이를 구별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시행일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범행 시점과 개정 경과에 따라 검토할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령만 보고 과거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된 처분을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