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친구 사이 강제추행 혐의, 친분이 있었다면 동의가 인정될까요?

동성 친구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친한 관계는 접촉의 배경을 설명하지만 사건 당시 상대방이 그 행동에 동의했는지와는 구별됩니다. 평소의 장난, 접촉한 부위,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존 관계만 내세우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보는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친한 동성 친구가 평소 스킨십을 허용했다면 이번 접촉도 동의한 것 아닌가요?
  2. 2.상대방이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허락한 것으로 보나요?
  3. 3.서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나요?
  4. 4.확인 자료는 관계 설명과 사건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Q.친한 동성 친구가 평소 스킨십을 허용했다면 이번 접촉도 동의한 것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과거에 일부 신체접촉을 허용했다고 해서 새로운 접촉에도 무제한으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동의는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을 대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의 행동이 어느 부위, 어느 정도의 접촉이었는지와 이번에 문제 된 행동이 같았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오래됐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했거나 행동을 멈추려 했다면 그 사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고소장에 적힌 행동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면 당시 말과 행동, 동석자의 기억, 객관적 기록을 통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형법논점 Capsule』 15판 221~222쪽에는 여성 간 사건에서도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방식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2021도6112)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 판례의 요지는 동성 여부 자체가 추행 판단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교류가 친밀했다는 설명만으로 수사상 쟁점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Q.상대방이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허락한 것으로 보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침묵을 곧바로 동의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해 즉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는 말로 거절했는지뿐 아니라 몸을 피한 동작, 표정 변화, 행동이 중단된 경위, 이후 상대방이 보인 반응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사후 반응 하나만으로 접촉 당시의 의사를 단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문제 된 시간대에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기록과 진술로 복원해야 합니다. 거절 표현이 없었다는 사정은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법적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Q.서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당시 자신의 인식을 설명할 필요는 있지만 '장난이었다'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고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동작을 하려고 했는지, 접촉 부위를 알았는지,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사정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동일하지 않은 접촉을 같은 행동으로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느낀 감정과 피의자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구체적인 상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일부 인정하면서 법적 평가를 다투는 대응과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대응은 혼동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자료는 관계 설명과 사건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표가 없는 사건 정리표 대신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평소 접촉에 관한 실제 대화나 서로의 반응이 남아 있는지

 

• 사건 중: 접촉이 발생한 순서와 멈춘 시점이 무엇인지

 

• 사건 후: 당사자가 불편함을 언급하거나 사과를 요청한 기록이 있는지

 

• 외부 자료: 현장을 보았거나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 진술 점검: 직접 기억하는 장면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했는지

 

친분을 설명하는 자료가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쓰일 때에도 사생활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계를 입증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사적인 정보까지 공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범위의 원본을 보존하고 전문가와 제출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친분과 문제 된 접촉 사이의 차이를 검토해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친구 관계를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과거 사적인 대화를 모두 제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 기록이 실제로 문제 된 접촉 방식이나 동의의 범위를 설명하는지 검토하고, 관련 없는 개인적 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범위를 확인해 적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동석자가 뒤늦게 기억을 정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허위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기억 형성 경위를 확인한 다음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만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사과 요청이나 관계 단절이 접촉 직후에 있었다면 그것은 사건 후의 반응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사과 요청이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당시에 동의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후 관계가 한동안 유지됐다고 해서 이전의 접촉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를 시간표에 표시하되 그 의미를 과도하게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성적 지향이나 사생활을 추측해 방어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성별, 피의자의 성별, 평소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번 행동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주변에 퍼지면 원래 고소 사건과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는 사건 검토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성 친구 사이의 강제추행 혐의에서 결정적인 질문은 '얼마나 친했나'가 아니라 '그날 어떤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나'입니다. 관계의 역사와 사건 당일의 사실을 분리할수록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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