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한 동성 사이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친한 동성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추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신체접촉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접수됐다면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는지를 강조하기보다 문제 된 순간 어떤 접촉이 있었고 어떤 의사표시가 오갔는지 따져야 합니다. 평소의 관계와 특정 접촉에 대한 동의는 서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1. 1.친분이 있다고 신체접촉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2. 2.일상적 접촉과 추행은 무엇으로 구별할까요?
  3. 3.사과와 해명이 뒤섞일 때 생기는 문제
  4. 4.관련 Q&A
  5. 5.사건 이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인가요?
친분이 있다고 신체접촉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는 팔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일 자체가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슷한 접촉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앞으로의 모든 접촉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때 불편함을 표현했는지, 접촉을 멈출 기회가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자주 교류했다는 사실이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행동을 해석할 구체적인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인사했는지, 서로 접촉을 시작하는 일이 있었는지, 특정 상황에서만 행동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면 접촉의 의미를 더 정확히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를 증명하려고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성적 지향을 추측해 서술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접촉을 살필 때확인할 사정자료의 의미
평소 관계이전의 인사 방식, 상호 반응당일 행동을 해석할 맥락
문제 된 순간접촉 부위·세기·지속시간행위 자체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거부 표현, 피하는 행동동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황
이후 교류항의, 사과, 설명 내용당시 인식과 후속 반응의 단서
 


 
Q.일상적 접촉과 추행은 무엇으로 구별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친구 사이의 접촉을 일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촉의 목적, 방법, 필요성, 상대방의 의사와 상황을 따져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문제에서는 형법 제298조의 성립 요건도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은 강제추행 사례를 설명하면서 접촉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소개합니다. 이는 '닿았다'는 사실에 바로 결론을 붙일 수 없다는 뜻이지, 친한 사이였다는 말로 원치 않은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과와 해명이 뒤섞일 때 생기는 문제
 

신고 직후 '장난이었는데 미안하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는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가 곧바로 형사상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문맥을 살펴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불편함을 느낀 점에 유감을 표시한 것인지 구분하려 할 수 있습니다. 보내지 않은 문장을 만들어 설명하거나 이미 보낸 내용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 대화를 정리할 때는 불리하거나 유리한 문장만 골라내지 말고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이어진 흐름을 남겨둡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대화까지 외부에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변호인과 검토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사건이라도 소문과 직접 목격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분이 있는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신고에서 평소 접촉 방식과 당일 의사표시를 구분해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상대방의 감정을 평가하기보다 행위에 관한 설명을 사실 단위로 나눠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공동 지인을 통해 해명을 전달하는 시도는 삼가야 하며, 이미 오간 연락은 원형대로 보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 시점에 거리를 두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기록이 있는 경우, 그 이전에 친밀한 행동을 했다는 설명만으로 이후의 접촉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행동이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받아들여졌더라도 그날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을 직접 듣지 못했다면 그렇게 말하되, 상대방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본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기억을 사실의 전부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둘 사이에 어떤 관계였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관계를 과장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남의 횟수, 공동 활동, 평소 연락 방식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로 답하면 됩니다. 동성 간의 친밀감을 설명하려고 사적 사진이나 대화를 무분별하게 제출하면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인지 먼저 살펴 범위를 정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사건 이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인가요?
 

사후 교류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당시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문제 된 접촉에 동의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갈등을 피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속에서 구체적인 접촉 경위가 언급됐다면 진술의 시점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한 줄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과 법적 판단을 섞기 쉽습니다. 동성강제추행 혐의는 '친했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그때 무슨 행동을 했는가'까지 확인해야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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