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떤 상황에서 구별되나요?
동성 간 추행 신고가 들어왔더라도 항상 강제추행죄만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라면 준강제추행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법률상 판단 대상입니다.

- 1.동성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2.술자리에서 만났다면 준강제추행까지 적용되나요?
- 3.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나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두 죄의 차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 당시의 상황과 범행 방식입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제298조에 따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연결됩니다.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 항거불능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와 관련되지만, 단어만으로 구체적인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 여부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행동과 반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 관련 정황을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성립하거나 부정되는 혐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죄명이 바뀔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설명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실제 신체접촉이 무엇인지, 그다음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사정이 있는지를 나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어 '술을 마셨으니 준강제추행'이라고 결론 내리면 접촉 경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 가능성 전체를 부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명이 달라지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형법이 요구하는 요소를 하나씩 놓고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폭행·협박과 추행의 관계가,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요건이 문제 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엉뚱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범죄의 이름이 비슷해도 사실관계의 검토 순서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두 사람이 신체접촉을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느 혐의가 문제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식을 유지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량이나 술을 마신 시간이 기록돼 있더라도 실제 상태를 기계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목격자의 설명과 이동기록, 사건 전후의 대화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의 용도입니다. 결제내역은 술값을 확인할 수 있어도 특정 시점의 판단능력을 곧바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CCTV도 이동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화면 밖 의사소통까지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묶어 하나의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각각 보여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부터 다뤄야 합니다.
의식이나 행동 상태를 설명하는 기록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지 '정상이 아니었다'거나 '괜찮아 보였다'는 평가보다 스스로 걸었는지, 질문에 맞는 답을 했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는지처럼 실제 관찰한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한 사람마다 관찰한 시간과 위치가 다르면 설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곧바로 거짓의 징표로 쓰기보다 관찰 범위가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의 상태와 접촉에 관한 기억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사건 전후에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목록화합니다.
• 당시 의사소통과 움직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동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제·교통·출입 자료를 적어 둡니다.
• 대화가 존재한다면 직전 메시지부터 이후의 흐름까지 보존합니다.
• 의식이나 행동에 관한 정보가 직접 목격인지 전해 들은 말인지 구별합니다.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별도로 표시합니다.
조사받는 사람에게도 불확실한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처럼 말하지 말고 출처를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를 길게 설명하다가 문제 된 순간의 행동을 빼먹지 않도록, 접촉 전후 장면을 시간표로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반된 자료가 있으면 양쪽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에 맞는 부분만 선택하면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추행 사건에서 접촉 방식과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따로 분석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요건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적용할 죄명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일률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당시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설명은 확보된 자료와 적법한 절차 안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죄명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은 사건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동성이라는 공통점보다 당시의 구체적 상태와 실제 행동이 법적 판단에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