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강제추행 신고 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성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됐다고 모든 사건이 곧바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확보된 증거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만 불송치가 언제나 사건의 최종적인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현재 절차와 통지된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1. 1.동성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 불송치가 가능한가요?
  2. 2.경찰 단계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3. 3.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더는 확인할 일이 없나요?
Q.동성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 불송치가 가능한가요?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증거를 검토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인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인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사건의 중요한 행동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성이라는 사정은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추측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응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집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경험한 불편함이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의 판단은 법에서 정한 범죄가 증거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형사상 구성 요건을 구분하는 태도는 피의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사건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갈등을 무조건 형사처벌의 문제로 바꾸거나, 반대로 형사처벌이 어려우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기록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되 원본 자료까지 합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각 자료의 이름과 확보 시점,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따로 적어 두면 주장과 증거의 연결을 살피기 쉽습니다. 제출한 기록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록도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대신하려는 결론형 문장보다는 확인된 사실과 그 근거가 보이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Q.경찰 단계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말로 반복해서 부인하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자신의 사건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에 한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의 위치와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당사자 간 대화의 전체 흐름과 작성 시각

 

• 주변 사람이 직접 보거나 들은 부분의 범위

 

• 신체접촉 여부와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

 

• 자신의 이전 진술 중 수정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항

 

자료를 검토할 때는 증거가 자신에게 유리한지보다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는지가 먼저입니다. CCTV가 사건 장소를 비추지 않았다면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도 곧바로 접촉에 대한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허위 신고자라고 단정하거나 직접 찾아가 취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사건이 어떻게 접수됐고 어떤 사항이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신체접촉의 종류와 횟수가 여러 가지로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각 행동에 관한 자료가 따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행동에 대한 해명이 다른 모든 행동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주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으면 중요한 차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행위별로 시간과 장소 및 관련 기록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Q.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더는 확인할 일이 없나요?
 

불송치 결과가 나왔다면 결정 이유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검토와 재수사 요청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문자로 받은 짧은 안내만으로 사건이 영구히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송치 통지 후에도 결과를 지인들에게 널리 알리거나 신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결정과 공개적으로 사실을 단정하는 일은 다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문서와 제출했던 자료를 보존하고, 후속 통지가 도착했을 때 내용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진행 상황이 불명확하다면 공식적인 통지 내역과 사건 담당 기관을 통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실은 분명하고 어떤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이후 새로 알게 된 내용은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됩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사실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모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사실의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수사 초기 대응의 기반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강제추행 신고 이후 접촉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실제 결정문이나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원본 자료와 결정 관련 문서는 정리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여부는 성별에 관한 통념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증거와 구성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의 이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에 집중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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