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진술이 엇갈리는 동성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 판단의 출발점
두 당사자의 설명이 정면으로 맞서는 동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말을 먼저 사실로 확정해선 안 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상황에서 당사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도 있지만, 진술의 구체성과 다른 자료와의 관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기록이 부족할수록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동성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 2.제 진술과 상대방 진술이 다르면 무엇부터 비교해야 하나요?
- 3.증거 목록을 만드는 실제 기준
- 4.진술이 계속 바뀐다는 주장을 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도 이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진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접촉 방식과 전후 상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일부 표현이 달라졌다고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의 특성과 질문 방식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달라진 부분의 실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면에 대해 무엇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지부터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접촉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접촉 부위나 의도를 다투는 경우와, 한쪽은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는 검토 방향이 다릅니다. 서로의 진술을 한 문장씩 비교하되 접촉 전후 이동과 대화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자신의 설명을 바꾸면서 상대방 진술에 맞추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사실과 부합할 때 의미가 있으며, 처음부터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과 조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직접 기억, 타인의 설명, 이후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색이나 표시로 구분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종류 | 확인할 사실 | 주의할 해석 |
| 사건 전후 대화 | 관계와 사건 직후 반응 | 일부 문장만으로 동의 추정 금지 |
| 출입 및 이동 기록 |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와 시간 | 동선 일치가 접촉 입증은 아님 |
| 목격자 진술 | 직접 본 장면과 들은 설명 | 전언을 직접 목격으로 착각 금지 |
| 영상 또는 사진 | 인물 위치와 동작 |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단정 금지 |
| 당사자 진술 | 접촉 방식과 인식의 차이 | 문구 차이만으로 허위 단정 금지 |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수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라진 내용이 사건의 중심 사실에 관한 것인지, 조사 질문이 달라서 답변 범위가 달라진 것인지, 원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던 부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시나 주변인의 위치처럼 사소한 정보와 접촉 부위·행위의 방식처럼 직접적인 쟁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하면 분석이 부정확해집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와 대조해 진술의 어느 지점이 확인되고 어느 지점이 남아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립을 검토할 때 논의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사건의 진실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동성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만큼 증거를 해석할 때는 불확실한 사실을 억지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 조사 초기부터 질문과 답변의 범위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당사자 진술의 일치점과 충돌 지점을 구분하고, 확보된 객관자료와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 진술조서에 적힌 표현이 본인의 말과 다르게 요약됐다고 생각된다면, 어느 부분이 달랐는지와 본래 답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사용한 단어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 질문 자체의 범위가 무엇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바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새롭게 확보된 자료와 기억의 한계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진술분석 과정에서는 불일치한 부분만 골라내는 접근도 피해야 합니다. 서로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확인된 사실의 범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일치하는 배경 사실을 먼저 확인해 두면 쟁점이 실제로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그 사실을 계속 부정하려 하기보다 구체적인 접촉 방식이 입증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건 후 한쪽이 주변인에게 설명한 내용은 당시 본인의 기억과 타인에게 전달된 설명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전달 경로와 시점을 구분하면 독립된 증거인지, 한 사람의 진술이 반복된 것인지 평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점검은 수사기관에 협조할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관계인에게 특정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말이 엇갈리는 동성강제추행 사건은 누가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진술이 무엇을 실제로 증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리적인 결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