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준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주장, 미수범 성립 범위
동성 간 접촉이 실제로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준강제추행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다가갔다거나 마음속으로 접촉을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범행을 실행하기 시작했는지와 그때 어떤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먼저 구체화해야 합니다.

- 1.시도와 준비행위를 가르는 법률상 기준
- 2.자주 묻는 질문
- 3.상대방을 만지려 했다는 의혹만으로 동성 준강제추행 미수가 성립하나요?
- 4.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미수 혐의도 없어지는 건가요?
- 5.행위를 중간에 멈춘 사정은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9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은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의 검토 대상에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 미수는 단순한 의향이나 막연한 접근과 구분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는 의사로 범죄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형법의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에 관한 형법 규정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접촉이 없었으니 처벌도 없다'는 말로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지려 했다'는 표현에는 여러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것인지, 손을 뻗은 것인지, 실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행위의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미수가 성립하려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그렇게 인식한 사정 등과 관련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촉을 할 생각이었다는 내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결과만을 강조해도 준비와 실행의 구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인 반응 때문에 행위가 멈췄는지, 다른 사정으로 중단됐는지 역시 경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단 이유를 추측해 유리하게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행동을 시간 순서로 나열하고, 주변 영상이나 관련자의 관찰 내용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필요도 없지만, 불리하게 보이는 정황을 임의로 누락해서도 안 됩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실제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관련 법리는 객관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범행 당시 인식도 함께 문제 삼습니다.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 223~224쪽 역시 실제 상태에 관한 착오와 미수의 문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죄의 실행으로 평가되는지와 결과 발생의 위험성 등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성 관계라는 점은 이런 판단에서 특별한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며, 미수범의 성립 여부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관한 자신의 관찰 내용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사후에 들은 설명을 당시 자신의 인식처럼 진술하면 오히려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중단의 경위는 행위의 진행 정도와 당시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는지, 외부적인 장애 때문에 멈추었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단 이유 하나가 곧바로 무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미수범인지, 이미 추행이 완성되었는지, 어떤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각각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를 멈춘 시각, 멈추게 된 직접적인 계기, 이후 행동을 실제 기억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접촉 전후 자료가 존재한다면 원본을 보관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측이나 타인의 말을 섞어 중단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이 바뀌면 그 자체가 다시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를 선명하게 나누는 편이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준강제추행 미수 의혹에서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조사 전 진술과 주변 기록을 맞춰 봅니다. 범행의 완성 여부만을 다투기 전에 행위 자체의 존재와 당시 의사를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되 결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실행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추행의 완성 여부를 따지는 작업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미수의 문제는 '접촉했는가'라는 질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그 시점의 행동과 인식을 구체화해야 과도한 인정도 근거 없는 부인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