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준강제추행 수사에서 불송치와 기소를 가르는 지점

동성 간 준강제추행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될 수 있는지는 성립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검토됩니다. 불송치는 무죄판결과 같은 말이 아니며, 반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동성 관계라는 배경만으로 수사의 방향이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1. 1.경찰의 판단과 검사의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료의 구조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관련 자료는 바로 정리해도 되나요?
경찰의 판단과 검사의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 처리의 중요한 분기점이지만 이후 법률상 검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제245조의6은 일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도 경찰의 판단과 구별됩니다. 수사기록에 관한 검토, 추가 확인, 법률상 요건의 판단에 따라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의 결론을 '송치냐 불송치냐' 두 문장으로만 준비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자료가 부족하고 어떤 법률상 요소가 다투어지는지 정리해야 이후 절차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성적 의미를 가진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행위였는가

 

• 그 순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가

 

• 각 요소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객관자료는 무엇인가

 

• 자료의 공백이 있는 경우 그 공백을 추측으로 메우고 있지는 않은가

 

• 피의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설명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달라지는가

 

동성이라는 사실 자체는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관계만으로 접촉에 대한 동의를 추정하거나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도 모르는 부분을 모른다고 설명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적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료의 구조
 

자료를 확보할 때에는 진술에 맞춰 기록을 해석하려 하기보다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먼저 적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예컨대 이동 기록은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쳤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화면 밖 접촉의 내용까지 증명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남아 있다면 일부 표현에 집중하지 말고 앞뒤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한 다음 그 의미를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한계를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분석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불송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수사 결론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성립 요건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지점을 제시해야 하고, 객관자료가 혐의를 뒷받침한다면 해당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상태·인식의 쟁점을 나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 진술의 근거를 확인하고, 대화와 동선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쟁점이 불분명하다고 나머지 요건까지 일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결정 이후 검토가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 원본 자료와 사실관계 정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관련 자료는 바로 정리해도 되나요?
 

불송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필요한 자료의 보존 문제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통지나 이후 절차의 진행 가능성, 자료의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와 관련된 원본 기록을 임의로 없애거나 편집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끝났다는 자신의 판단과 법률상 절차가 실제로 종료됐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기록은 적법하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결과를 통지받는 단계에서는 결정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절차가 남아 있는지,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후속 통지가 예정되어 있는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고소인에게 통지되는 내용과 피의자가 파악하는 절차 진행 상황이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피의자가 알고 있는 자료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 제출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록은 무엇인지 구분해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에 설명한 사실과 새로운 자료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이나 막연한 두려움 모두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관계에 관한 선입견이 아니라 혐의의 각 요건에 관한 자료입니다. 수사 결과를 미리 확신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확인됐고 어느 부분이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동성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불송치#경찰수사절차#성범죄송치#형사소송법#피의자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