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 진술과 CCTV가 다르면 동성강제추행 혐의는 어떻게 다뤄질까?

동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CCTV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 또는 유죄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장면과 진술이 설명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촬영하지 않은 시간이나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 공백 자체도 확인 대상입니다. 결국 자료별로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1. 1.진술과 영상의 증명 범위는 다릅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진술의 모순을 검토하는 방법
  4. 4.관련 Q&A
  5. 5.CCTV에는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모습만 보이는데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진술과 영상의 증명 범위는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뜻도, 영상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살피라는 기준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의 상한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의 존재,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인지, 행위 당시 인식 등 구성 요건을 자료에 비춰 살펴야 합니다. 동성이라는 점은 이 증명 기준을 높이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료 종류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실
CCTV특정 위치의 출입, 몸의 방향, 일부 접촉보이지 않는 손동작, 의도, 촬영 밖 대화
피해자 진술경험한 접촉과 당시 인식에 관한 설명시점의 정확성, 다른 정황과의 일치 여부
동석자 설명목격한 장면과 들은 말직접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한 추측
사후 메시지항의·사과·해명 문구와 송신 시점작성자의 의도와 대화 전체의 맥락
 

영상이 저화질이라면 접촉한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확대 화면 한 장을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원본의 연속 장면과 다른 각도의 기록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동하는 사람의 신체가 일시적으로 겹치는 장면은 공간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하며, 카메라 시계와 실제 시계가 다를 가능성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할 때는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자료의 특성 때문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사람의 움직임과 목격자가 기억하는 시각이 다르다면 촬영 각도, 시계의 오차, 목격 위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때도 빈칸을 임의로 채우면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자료상 모순되는 사실을 나눠서 보여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술의 모순을 검토하는 방법
 

진술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에 관한 부정확성과 접촉의 방식에 관한 차이는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떠오른 사실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변화한 부분이 사건의 중심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CCTV와 당사자 진술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접촉 장면의 존재 여부와 영상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자료가 없다는 주장보다 확인된 자료가 혐의의 어느 부분과 충돌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는 원본이 무엇이고 편집본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며, 불리한 장면을 임의로 제거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을 비교할 때는 작성된 시점도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진술과 시간이 흐른 뒤의 진술은 기억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추가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처음부터 같은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각 시점에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답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기록에 요약돼 들어간 문장과 원래 말한 문장이 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진술을 다듬는 과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깐 스쳤다'는 표현에 필요한 세부 설명이 빠져 있으면 실제 몸의 움직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촉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면 접촉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 당시 위치와 움직임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도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변인이 있었다고 해도 시야에 들어온 장면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날짜와 출처를 명확히 남깁니다. CCTV 파일은 획득 경위와 원본 여부를, 대화는 누가 어느 기기에서 확인했는지를, 진술 메모는 작성 시점을 표시하면 나중에 같은 자료를 다른 것으로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만이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그대로 드러내야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관련 Q&A
 


 
Q.CCTV에는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모습만 보이는데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그 영상만으로 추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지, 영상 밖에서 일어났다는 주장이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정황으로 뒷받침되는지, 반대로 진술과 양립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화면의 제한을 인정하면서 자료 전체를 평가해야 정확합니다. 영상의 한계와 진술의 신빙성은 별개의 질문으로 다루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를 해석할 때는 '있다'와 '보인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지키는 일이 동성강제추행 사건의 불필요한 단정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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