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제공까지 조사받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혐의 구분
현금수거와 계좌 제공이 함께 문제 되면 각 행동의 요건과 인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이라는 이름만으로 접근매체 제공 혐의까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계좌·카드 등을 제공한 경위, 대가 약속과 실제 거래를 각각 정리하십시오. 조사 연락과 제출 안내, 보관한 업무 대화 및 거래 내역을 준비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지 행위와 사기 가담 책임을 질문별로 설명합니다. 실제 제공한 대상과 상대방에게서 들은 용도를 구분해 두십시오.

- 1.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2.대가를 약속받았지만 못 받았다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 3.현금수거는 했지만 계좌는 다른 사람이 썼다면 어떻게 설명하죠?
- 4.계좌 조치를 해결하면 현금수거 조사도 끝나는 건가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구분할 행동 | 필요한 자료 | 별도 질문 |
| 피해자 대면 수거 | 지시·현장 기록 |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 |
| 접근매체 제공 | 요청·대가 약속 | 제공 대상과 조건 |
| 실제 인출·전달 | 거래·이동 자료 |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제공한 대상과 행위, 대가 약속 등 해당 금지 규정의 요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 사용·관리와 관련한 금지 행위를 정하며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규정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인지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인지 실제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 관계에 관한 판단은 그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돈이 계좌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제공의 모든 요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잠시 빌려주었다는 표현만으로 규정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요청 대화와 실제 관리 상태를 원자료 기준으로 설명하십시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1월 4일 확인 접근매체를 언제부터 누가 관리했는지와 제공 요청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거래가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제공 전의 약속 내용까지 확인되었다고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사기죄의 현행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정형으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별 처벌 규정과 행위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방조범과 이득액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실제 사기 관여의 요건을 전제로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조문으로 어떤 사실을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한 가지 말로 묶지 않는 편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령 여부와 금지 규정에 적힌 대가 약속의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가 관련 금지 유형에는 약속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접근매체를 어떤 조건으로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는 사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살피는 문제이고 공모 관계도 별도입니다. 현금수거의 보수와 계좌 제공의 대가가 같은 약속인지 다른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실제 지급이 없었다면 없는 상태로 표시하고 받은 것처럼 적거나 반대로 입금 내역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명칭이 급여나 교통비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지급 명목과 약속의 문구가 다르면 어떤 업무에 관한 대가인지 원래 대화를 읽어야 합니다. 현금수거의 보수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같은 돈으로 적어서는 사실관계의 구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사기죄의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처벌은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현금수거와 계좌 제공을 함께 확인할 때 제30조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실제 역할의 본질적 기여를 평가합니다. 타인의 실행을 알면서 도운 행동이 제32조 방조범으로 인정된다면 종범에 대한 감경 규정을 검토합니다. 상담에는 약속 대화와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고 서로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설명하십시오. 대가의 유무 하나만으로 사기 고의와 모든 가담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와 실제 사용, 직접 수거한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라는 사실과 누가 실제 거래를 했는지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 관계를 다투려면 계좌 제공 전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현금을 받은 행동과 계좌 거래를 다른 사람이 한 사실이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각 행위의 시점과 관리 주체를 기록합니다. 실제 인출까지 했다면 그 행동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썼다는 말보다 요청 대화와 거래·기기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근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명의자에게 거래 알림이 전달되었는지, 알림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인식 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기에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명의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읽었다는 판단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의 현행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 공동정범과 제32조 방조범, 특별법과 큰 이득액의 가중처벌은 사실별로 확인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 보호 절차로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모든 형사책임이 확정되거나, 해제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계좌 사용 경위와 수거 기록을 분리하여 문서가 판단한 범위를 과장하지 않도록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계좌 조치와 형사사건의 처분은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계좌에 관한 통지에서 무엇을 판단했는지는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일부 금액에 대한 조치 변화가 계좌 전체의 모든 거래를 정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 관계, 직접 수거·전달한 행동은 형사기록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계좌 제공과 인출이 함께 문제라면 그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환급 절차를 가담자의 책임을 피하는 방법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종료된 조치와 남아 있는 제한을 구분하여 상담에 알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통지의 사유를 가족이 요약했다면 원문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일부 조치가 끝났다는 설명을 모든 혐의에 관한 처분이 끝났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일반 사기의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방조범 등 적용은 계좌 통지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사기죄를 자동 종결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상담에는 통지서와 조사 안내, 실제 지급·환급 내역을 구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결론을 문서가 다루지 않은 혐의에까지 확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절차의 결과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현금수거와 접근매체 제공을 행위별로 나누어 적용 요건과 자료를 검토합니다. 계좌 거래 시각과 요청 대화, 기기 사용 기록을 대조하면 명의와 실제 이용에 관한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어떤 사용자를 뒷받침하는지 범위를 확인하고 하나의 흔적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진술에서는 수거 당시 인식과 계좌를 제공할 때의 이해가 같은지 다른지 살펴야 합니다. 초기부터 시간과 역할을 분리하면 서로 다른 혐의의 요건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는 현재 적용 조문과 실제 자료에 따라 사건별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와 사기 가담의 설명을 같은 문장으로 단정하지 않는 과정입니다.
행동이 여러 종류라면 설명도 행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계좌 명의와 직접 현금을 취급한 범위를 각각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