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취객 낙상으로 인한 과실치상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무죄 사례 및 유사 판례 분석

 
  1. 1.핵심 쟁점 정리
  2. 2.가장 유사한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노1716 판결 (무죄)
  3. 3.2-1. 사안 개요
  4. 4.2-2. 항소심 무죄 판단의 근거
  5. 5.2-3. 적용 법리
  6. 6.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 및 관련 법리
  7. 7.3-1.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
  8. 8.3-2. 취객 낙상 사안에서의 주의의무 판단
  9. 9.3-3.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10. 10.제시하신 사안과의 비교 및 변론 포인트
  11. 11.참고: 유사 취지의 추가 판례
1. 핵심 쟁점 정리
 

제시하신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과실 인정 여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진 행위가 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 위반(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에 해당하는지인과관계 증명: 피고인의 낙상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 과실 인정 여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진 행위가 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 위반(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에 해당하는지

 

• 인과관계 증명: 피고인의 낙상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2. 가장 유사한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노1716 판결 (무죄)
 
2-1. 사안 개요
 

이 판결은 제시하신 사안과 구조적으로 가장 유사합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17. 선고 2022고정403 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파기·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2022. 1. 1. 21:04경 부산 해운대구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여, 23세)에게 부축을 받으며 서 있게 되었으면 피해자가 다치지 않게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해자의 등 쪽을 덮쳐 피해자와 같이 넘어진 과실로 피해자의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노1716 판결)

 


 
2-2. 항소심 무죄 판단의 근거
 

항소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CCTV 영상과 공소사실의 불일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팔 부위를 잡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보이고 뒤돌아선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는 공소사실 중 사고 경위 부분을 "서로 껴안은 채 서 있게 되었다"에서 "부축을 받으며 서 있게 되었다"로, 사고 경위도 "피해자의 등 쪽을 덮쳐"로 변경하였는데, 이 역시 영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는 사고 직후 동행인들에게 피고인으로 인해 넘어졌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함께 있던 동행인도 피해자 얼굴의 찰과상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땅바닥에 부딪쳐 코에서 피가 나고 치아를 다쳤음에도 즉시 병원을 찾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③ 주의의무 부존재 주장의 설득력 항소심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나서서 부축하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고인에게 부축하러 온 사람과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실질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④ 피고인의 사과·송금 행위의 해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남자친구의 지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피해회복을 해주고 싶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노1716 판결)

 
2-3. 적용 법리
 

항소심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3. 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 및 관련 법리
 
3-1.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6조)

 

과실 인정을 위해서는 예견가능성(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한 것)과 회피가능성(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것)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정1506 판결).

 


 
3-2. 취객 낙상 사안에서의 주의의무 판단
 

취객이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사안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유죄 인정 사례: 술에 취한 채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피해자를 덮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8. 18. 선고 2017고정221 판결). 또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부축을 받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힌 경우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17. 선고 2022고정403 판결 — 다만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파기됨).

 

무죄 인정 사례: 위 2023노1716 판결 외에도, 수원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노936 판결에서는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3-3.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지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경위와 일치하는지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지

 

•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경위와 일치하는지

 

•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조균석, 『형법주해 ⅩⅠ - 각칙(8)』, 박영사(2023년), 349-350면

 


 
4. 제시하신 사안과의 비교 및 변론 포인트
 

제시하신 사안(취객이 비틀대다 넘어지면서 뒤에 오는 사람과 함께 넘어져 8주 진단)은 위 2023노1716 사건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2023노1716 사건제시 사안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 중뒤에서 따라오던 제3자
상해 정도6주 (코 찰과상)8주
사고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다 함께 넘어짐피고인이 비틀대다 넘어지면서 뒤 사람과 함께 넘어짐
결과원심 유죄(벌금 200만 원) → 항소심 무죄불기소 → 약식 벌금 200만 원 → 정식재판 무죄
 

제시하신 사안에서 무죄 방향의 주요 변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의무의 내용 특정 곤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넘어질 때 뒤따르는 불특정인이 함께 넘어지지 않도록 할 구체적 주의의무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예견가능성 부재: 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진 경우, 뒤따르는 사람이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하기 어렵습니다.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피하려다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상해진단서의 증명력: 8주 진단이 객관적 검사(X-ray, MRI 등)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것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주의의무의 내용 특정 곤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넘어질 때 뒤따르는 불특정인이 함께 넘어지지 않도록 할 구체적 주의의무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예견가능성 부재: 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진 경우, 뒤따르는 사람이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피하려다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8주 진단이 객관적 검사(X-ray, MRI 등)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것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5. 참고: 유사 취지의 추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노936 판결: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 근처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지게 될 것까지 예상하여 항시 주시하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34 판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노1716 판결: 위에서 상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취객 낙상으로 인한 과실치상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가장 직접적인 유사 사례입니다.

 

• 수원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노936 판결: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 근처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지게 될 것까지 예상하여 항시 주시하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34 판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노1716 판결: 위에서 상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취객 낙상으로 인한 과실치상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가장 직접적인 유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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