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입증 포기 시 청구 배척 법리

 
  1. 1.판결 개요
  2. 2.재판요지
  3. 3.사실관계
  4. 4.핵심 법리 및 판단
  5. 5.가. 손해액 입증책임의 귀속
  6. 6.나. 입증 포기 시 청구 배척 가부
  7. 7.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8. 8.이 판결의 실무적 의의 및 후속 판례에서의 활용
  9. 9.관련 법리 정리
1. 판결 개요
 
항목내용
사건번호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사건명손해배상(자)
결과상고기각
 
2. 재판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원의 입증촉구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3. 사실관계
 

원고는 교통사고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고, 원심의 신체감정 결과 일반도시일용노동능력의 23%를 상실한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1993. 5. 25. 수핵제거술을 받았는데, 법원은 수술을 통해 후유장해가 상당 부분 호전되었을 것으로 보아 수술 이후의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수술 이후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재감정 신청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더 이상의 입증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표시하였습니다.

 
4. 핵심 법리 및 판단
 


 
가. 손해액 입증책임의 귀속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해행위, 위법성,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역시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학설·판례상 이 법리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차액설적 손해 개념과 연결됩니다. 송덕수, 『채권법각론[제7판]』, 박영사(2025년), 679면

 


 
나. 입증 포기 시 청구 배척 가부
 

법원의 입증촉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백히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즉, 책임의 성립과 손해액의 입증은 별개의 문제로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 전부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원고가 수술 후 후유증의 존재 여부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대한 입증을 포기하였으므로, 원심이 1993. 5. 25. 이후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상실손해 청구 부분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5. 이 판결의 실무적 의의 및 후속 판례에서의 활용
 

이 판결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 입증책임에 관한 리딩케이스로서, 이후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일관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 전반의 입증책임: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모두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가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나7594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나22555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5나303677 판결)손해액 입증 포기 시 청구 배척: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명백히 입증을 거부한 경우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는 부당이득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단534739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가단536399 판결)행정소송에서의 유추 적용: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소송에서도 감정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로 이 판결의 취지가 원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구합733 판결)

 

• 불법행위 성립요건 전반의 입증책임: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모두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가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나7594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나22555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5나303677 판결)

 

• 손해액 입증 포기 시 청구 배척: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명백히 입증을 거부한 경우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는 부당이득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단534739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가단536399 판결)

 

• 행정소송에서의 유추 적용: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소송에서도 감정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로 이 판결의 취지가 원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구합733 판결)

 


 
6. 관련 법리 정리
 
구분내용
입증책임 주체피해자인 원고
입증 대상① 가해행위·위법성·손해 발생·인과관계, ② 손해액의 범위
입증 포기의 효과법원은 책임 인정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 배척 가능
요건단순 불응이 아닌 명백한 입증 포기 의사 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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