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론종결 후 주심 교체 시 갱신 없는 판결 선고의 위법성

- 1.문제의 핵심 — 직접주의 원칙과 '변론종결 시 관여 법관'의 의미
- 2.따라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은 주심이 바뀐 시점이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3.변론종결 후 법관 경질의 경우 — 원칙적으로 위법 아님
- 4.가. 합의 성립 여부에 따른 구분
- 5.변론종결 후 법관이 경질된 경우에는 합의(評議)의 성립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6.민일영 외 20인, 『주석 민사소송법 제2권[제9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3년), 661-662면
- 7.나. 단독사건의 경우 — 판결서 작성 전 경질 시 재개 필요
- 8.변론종결 전 법관 경질의 경우 — 갱신 없이 종결하면 위법
- 9.하자의 치유 가능성
- 10.대법원에서의 변론 후 재판부 구성 변경 — 특칙
- 11.결론 정리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란 변론종결 시에 관여한 법관을 의미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105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368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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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질 시점 | 합의 성립 여부 | 처리 방법 |
| 변론종결 후, 합의 성립 전 | 합의 미성립 | 변론 재개 후 갱신 필요 |
| 변론종결 후, 합의 성립 후 | 합의 성립 | 변론 재개 불필요; 서명 불능 사유를 명백히 한 판결서로 선고 가능 |
| 변론종결 후, 판결서 작성 완료 후 | 판결서 작성 완료 | 다른 법관이 그 판결서에 의하여 선고 가능 |
즉, 합의가 이미 성립한 후에 주심이 교체된 경우라면, 변론을 재개하여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경질된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명백히 한 판결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항)에 의하여 선고하면 되고, 판결서까지 이미 작성된 단계라면 다른 법관이 그 판결서에 의하여 선고하면 됩니다민일영 외 20인, 『주석 민사소송법 제2권[제9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3년), 661-662면.
단독사건에서는 판결서 작성 전에 법관이 경질된 경우, 설사 판결서의 초고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변론을 재개하여야 합니다민일영 외 20인, 『주석 민사소송법 제2권[제9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3년), 661-662면. 항소심 합의부 사건과 달리 단독판사 사건에서는 합의 성립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판결서 작성 완료 전 경질이라면 재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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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변론종결 전에 주심이 교체되었음에도 변론갱신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것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561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37279 판결).
이 경우 항소심이라면 상고심에서, 제1심이라면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판결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7조; 수원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3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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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갱신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최종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종전의 변론결과도 진술된 것으로 보아 변론갱신의 효과가 생긴다고 해석됩니다민일영 외 20인, 『주석 민사소송법 제5권[제9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3년), 222-223면. 또한 법관이 경질되었는데 변론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다시 법관의 경질이 있고 변론을 갱신하여 그 변론에 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선고는 적법합니다민일영 외 20인, 『주석 민사소송법 제2권[제9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3년), 661-6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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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8조의2). 이는 하급심과 다른 대법원 특유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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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상황, 즉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후 주심이 바뀐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가 이미 성립한 후 주심 교체: 변론 재개·갱신 불필요. 서명 불능 사유를 명백히 한 판결서로 선고하면 적법하며, 위법성 문제가 없습니다.합의 성립 전 주심 교체: 변론을 재개하여 갱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개 없이 선고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판결서 작성 완료 후 주심 교체: 다른 법관이 그 판결서에 의하여 선고하면 되므로 위법성 문제가 없습니다.
• 합의가 이미 성립한 후 주심 교체: 변론 재개·갱신 불필요. 서명 불능 사유를 명백히 한 판결서로 선고하면 적법하며, 위법성 문제가 없습니다.
• 합의 성립 전 주심 교체: 변론을 재개하여 갱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개 없이 선고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판결서 작성 완료 후 주심 교체: 다른 법관이 그 판결서에 의하여 선고하면 되므로 위법성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상 항소심 합의부에서는 변론종결 후 평의·평결을 거쳐 합의가 성립하고 판결서가 작성된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단계에서 주심이 교체된 경우라면 통상 위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성립 전 단계에서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변론 재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민일영 외 20인, 『주석 민사소송법 제2권[제9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3년), 661-66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