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려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침입죄도 성립할까요?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에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출입 자체의 목적과 방식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화장실에 출입한 모든 행동이 성적 목적의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의 성격, 출입 목적, 당시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1.성적 목적의 출입은 촬영죄와 다른 요건을 봅니다
- 2.어느 행위가 문제인지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 3.출입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 4.관련 Q&A
- 5.화장실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라면 성적 목적의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상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검토 대상은 단순 출입 사실을 넘어 해당 장소에 들어갈 당시의 목적과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받더라도 반드시 제12조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를 위해 정당하게 출입한 사람과 성적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담당 업무가 있었다는 설명이 제출된다면 업무 지시, 작업 시간, 출입 허용 범위 같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지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목적의 출입이든 모두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 문제 되는 행동 | 주요 법률 | 확인해야 할 차이 |
|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출입 당시 목적과 장소의 성격 |
| 카메라로 신체를 무단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실제 촬영 및 촬영 대상 |
| 촬영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완성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준비를 넘어선 행동인지 |
| 정당한 시설 작업을 위한 출입 | 출입 권한 관련 사실관계 | 업무 범위와 실제 행동 |
제12조와 제14조는 보호하려는 상황과 처벌 요건이 달라 하나가 성립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 차이는 첫 진술에서도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에 대한 질문과 '촬영을 시도했는가'에 대한 질문은 각각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에 수행한 업무, 함께 이동한 사람, 건물 관리자의 요청, 작업 도구와 업무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화장실 내부 영상보다 주변 복도나 출입 동선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구두 지시만 있었던 경우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를 사실에 맞게 적어두고, 기억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출입 자체를 부인한다면 다른 장소의 위치정보나 결제 내역 등 반대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하나로 모든 시간대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가 설명하는 시간 범위와 자료가 없는 구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출입 목적과 촬영 의혹을 별도 쟁점으로 정리하고 주변 동선 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별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출입할 때의 목적은 당사자의 말만으로 완전히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출입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업무 연락, 방문한 시간대, 작업을 위해 가져간 물건, 출입 이후의 행동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행동이 수상해 보인다는 인상과 형사법상 성적 목적의 입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건 관계자의 설명이 달라진다면 기억이 바뀐 사유와 기록상 일치하는 부분부터 살펴야 합니다.
퇴거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 달라고 말했는지, 그 요구가 당사자에게 전달됐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12조는 침입행위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처음 들어갈 때의 상황과 요구를 받은 이후의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출입 지연에 관한 설명을 성적 목적의 행위와 자동으로 연결해서는 곤란합니다.
현장에서 기기를 발견한 사람의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견자가 말한 위치, 기기의 외형, 누가 주변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현장 사진이나 출입기록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특정인을 의심했다는 사실만으로 설치자의 신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정당한 출입 근거가 있더라도 이후 행동이 그 범위에서 벗어났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출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의 운영 방식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는 관계자만 드나들 수 있고 다른 시간에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출입 당시 그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출입 허락이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 권한과 성적 목적은 각각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입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와 허용된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리자라는 신분만으로 성적 목적을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출입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그 기록은 방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내심의 목적까지 그대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자료와 현장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과 설치와 촬영은 시간상 이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구별되는 행동입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도 이 세 단계를 따로 적어 놓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