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을까?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을 맡겼다는 이유로 처벌이 없어지거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공판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해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수령을 요구하거나 공탁을 압박 수단으로 삼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1.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 2.공탁금을 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요?
- 3.합의 시도 자체가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 4.공탁을 준비할 때 다시 확인할 기준
- 5.공탁서 외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과 기록상 피해자 특정 명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관련 통지는 공탁관의 인터넷 공고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되기 전 피의자와 공판이 진행되는 피고인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는 피고인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경찰 수사 중인 사람에게 같은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한다면 다른 법률상 방식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의 법률상 요건을 모른 채 돈부터 보내려는 판단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은 금전을 맡기는 절차이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탁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공탁 사실을 양형자료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해 만든 합의서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가 공탁만으로 절차상 끝난다는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금전 외에도 유포 피해가 계속되는지, 실제로 확산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가 원하는 회복 방식이 무엇인지 등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공탁서만 내는 방식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확산 방지 기록과 진지한 반성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사를 확인할 때는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에게 접촉을 부탁하는 행동 대신 적법한 절차와 대리인을 통한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반복 연락이나 회유, 압박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면 처벌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경로에서 설득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하며 적법한 창구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한 과정은 사실에 맞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를 ‘성공 또는 실패’라는 두 갈래로만 설명하지 말고,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피해자의 의사를 어떻게 존중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법령 등에 따라 가려져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에 기재해야 할 정보와 공탁금의 수령 절차를 법 규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로 공탁 절차를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공탁을 검토한다면 그 시기도 사건 진행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공판의 어떤 단계에서 제출하든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선고 직전에 형식적으로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회복 노력이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온라인에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금전 지급 의사와 실제 확산 방지 조치는 서로 다른 성격의 행동입니다. 각 활동을 뒤섞지 않고 문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공탁을 반대한다면 그 의견도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제도가 피해자의 반응을 무시해도 된다는 허가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과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비접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탁의 경위와 법률상 요건을 설명하는 자료
•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 비접촉 방식의 소통 내역
• 가능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진행한 확산 방지 조치 결과
• 실제 상담·교육 참여 등 재범 방지 기록
• 공탁금 마련 경위와 책임 이행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
공탁법에는 공탁 절차와 수령·회수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공탁 이후 처리까지 법률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료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반성이 진지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이해가 보이고,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한 사실과 공탁의 취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설명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접촉 위험을 검토하고 형사공탁의 요건과 피해 회복 자료의 제출 방향을 구분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소통을 대신하는 강제 수단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금전 공탁 절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그 의미를 평가받으려면 피해의 성격과 회복 노력, 피해자 의사를 함께 존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