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만 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할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합성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외에 일정한 허위영상물을 보유하거나 보는 행위도 별도로 규율합니다. 다만 언제, 어떤 파일을, 어떤 상태로 보관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발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입수 경위와 법 적용 시점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1.허위영상물 소지죄는 단순 저장도 포함하나요?
- 2.법 시행 전에 내려받은 파일이라면 처벌받지 않나요?
- 3.저장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4.소지 사건에서 자주 빠지는 사실관계
- 5.외부 유포가 없다면 형량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 때 신설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유포가 없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제4항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지의 대상은 법이 정한 허위영상물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본과 복제물의 관계, 편집 방식, 대상자의 의사, 파일을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사실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안에서 발견됐지만 공동 계정이나 자동 백업을 통해 들어온 파일이라면 누가 어떤 인식으로 관리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이라는 표현 하나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저장됐고 접근 가능했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입수했다는 사정과 법 시행 이후 소지 상태가 이어졌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형벌법규를 과거 행위에 그대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생각해야 하지만, 시행 후 계속 보유한 상태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행위 시점별 사실관계와 해당 법률의 적용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첨부 보고서는 소지가 계속되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특정 판결을 언급하지만, 이 원고에서는 제공된 판례 PDF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와 요지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파일이 처음 저장된 때, 어떤 기기로 이동했는지, 2024년 10월 16일 이후에도 접근과 관리가 가능했는지, 조사 시점에 어떤 상태로 확인됐는지입니다. 생성일만 적혀 있는 화면 캡처로 전체 경과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짜를 바꾸거나 파일 흔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 적용 여부를 다툴 때도 실제 기록에 기반한 시간표가 선행돼야 합니다.

• 문제 된 파일의 목록과 복제 관계를 확인합니다.
• 저장 위치와 계정, 기기 사용자를 구별합니다.
• 최초 입수 정황 및 법 개정 전후의 보유 상태를 정리합니다.
• 외부 전송 기록과 단순 로컬 보관 기록을 분리합니다.
•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의 동일성을 점검합니다.
다수의 파일이 발견되면 서로 다른 영상처럼 보이는 복제본까지 각각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복제본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피해 대상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파일별 대상자와 제작 방식, 소지 장소, 전송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실제 혐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문제 파일을 삭제하라는 조언은 수사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적법한 포렌식 절차로 검토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저장 시점과 기기별 보관 흔적을 대조해 법 적용 시기를 검토하고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쟁점부터 정리합니다.

저장된 파일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기기에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다운로드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수신, 메시지 첨부파일 미리보기, 클라우드 동기화, 직접 저장은 기술적으로 구별되는 상황입니다. 각 기능의 작동 방식만으로 법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의 의식적인 행동으로 데이터가 남았는지 설명할 때 참고가 됩니다. 최초 발견 시점과 마지막 접근 시점을 분리해 확인해야 불필요한 추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인한 파일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실제 영상에 합성된 얼굴이나 음성, 내용의 형태, 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사실이 요건과 연결됩니다. 이름만 딥페이크로 표시된 파일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객체 해당 여부를 살피면서 파일별로 제작자와 보관자의 역할이 달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단계에서는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자료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된 파일의 저장 경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추정한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설명하면 나중에 새로운 포렌식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실을 모른다고 답하는 접근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한 범위에서 설명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그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유포 정황은 추가 반포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고, 피해 발생 범위와 관련한 양형자료를 구성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지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여전히 판단받아야 합니다. 반성이나 재범 방지 조치를 설명할 때도 실제 상담 참여 기록, 법을 준수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다가 파일 보관의 경위에 관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진술의 신뢰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작 혐의와 소지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작업 파일이 남아 있는 이유와 보관된 복제본의 성격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반포·소지가 모두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적용 죄수 관계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장만 했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때 비로소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