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촬영이 없는 합성 영상도 불법 촬영과 같은 처벌을 받을까?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합성·편집 영상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불법 촬영과 함께 언급되지만,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별도의 법률 조항으로 다루어집니다.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과정과 해당 자료의 유포·소지 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영상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자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1.자료 확인 체크리스트
- 2.사진을 합성했을 뿐인데도 불법 촬영 관련 수사가 가능한가요?
- 3.합성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저장만 했다면 무조건 괜찮나요?
- 4.실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합성 사진은 무엇이 다른가요?
- 5.합성 영상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 합성의 바탕이 된 원본 이미지의 종류와 입수 경위
• 실제 신체 촬영이 있었는지 여부
•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 작업의 범위
• 결과물의 성격과 대상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 파일 저장·공유·전송에 관한 개별 기록
합성물 관련 사건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는 결과물만 보고 실제 제작 과정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파일은 사람이 직접 편집했을 수 있고, 어떤 파일은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수 있으며, 타인이 만든 결과물을 전달받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제작 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저장·시청 혐의의 범위를 나누는 데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곧 특정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편집 내역이나 파일 생성 기록과 연결될 경우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정보를 사용했다면 그 자료가 누구의 것인지,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무엇에 근거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확인은 선정적인 이미지 자체를 반복하여 보여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성과 편집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되는 규정으로, 직접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는 제14조 제1항과 구분됩니다.
합성에 사용한 자료가 평범한 프로필 사진이라도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형태로 만들어졌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진 편집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변형했는지, 결과물이 어떤 성격인지, 대상자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의 생성과 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제14조의2가 정한 편집물 등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어떤 경위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가 문제입니다.
또한 합성물을 직접 만든 사람과 이를 전달받은 사람의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내려받게 된 경위와 해당 파일의 내용에 관한 인식, 그 이후의 이용행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파일이 여러 폴더에 복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 차례 제작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행위의 대상과 방식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법에서 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편집·합성·가공을 규정합니다. 촬영물과 합성물은 모두 디지털 파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행동으로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적절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일부 같다고 해서 구성요건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진을 찍은 뒤 합성까지 진행한 경우라면 각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화면의 최종 형태만으로 전체 제작 과정을 추정하면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기 기록이나 편집 과정의 자료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법적 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의 제작 방식과 편집 흔적, 전송 기록을 구분해 실제 촬영죄와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도 단순히 'AI가 만들었다'는 설명에 기대지 않고 법률이 요구하는 행위와 결과물을 따로 확인합니다.

대상자를 얼마나 특정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이름이나 얼굴이 화면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원본 자료를 사용했는지, 편집 과정에서 누구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다른 기록으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불분명한 이미지를 근거 없이 실제 특정인의 합성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라는 요건을 논의하려면 먼저 법에서 정한 대상과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외형과 제작자의 설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편집 기록과 대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촬영하지 않았다'는 해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촬영·편집·저장·전송 중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지 분리해야 법률적 책임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