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서로 동의하고 찍은 사진도 무단 전송하면 불법 촬영물 유포일까?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는 그 영상을 누구에게나 공유해도 된다는 허락과 같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서는 처음 촬영한 경위와 나중에 전달한 행위를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한때 친밀한 관계였는지보다 전달 당시의 권한과 상대방 의사가 직접적인 쟁점입니다.

 

 
  1. 1.촬영 때의 승낙이 전송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2. 2.어떤 전송 기록을 살펴야 할까
  3. 3.전송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준비할 설명
  4. 4.전송 주체가 다투어질 때의 확인 방법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예전에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으면 다시 보내도 되나요?
촬영 때의 승낙이 전송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했다면 같은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촬영 단계와 전송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촬영할 때 설명한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사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는지, 제삼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별도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모든 동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 동의를 근거로 공유 동의까지 추정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어떤 전송 기록을 살펴야 할까
 

메신저 대화에는 전송 상대, 메시지 발송 시점, 함께 붙인 문장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파일이 전달되었는지와 함께 전달자가 무슨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영상 파일 자체의 생성 시각과 메신저에 올라간 시각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원본 기록과 대화 화면을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대확인할 대화·기록법률적 쟁점
촬영 전촬영 범위에 관한 대화촬영 승낙의 내용
촬영 직후보관·삭제 요청과 답변파일 관리에 관한 당사자 의사
전송 직전전달 대상에 관한 언급공유 허락의 존재 여부
전송 이후수신·열람·재전송 내역실제 제공 범위와 후속 전파
 
전송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준비할 설명
 

이미 파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에서 '예전에는 연인이었다'는 해명에만 의존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범위까지 이용을 허락받았다고 이해했는지, 그 이해를 뒷받침하는 대화가 있는지, 수신자가 누구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달을 명확하게 거절한 자료가 있다면 그 기록도 포함해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전송 여부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계정 사용 이력, 기기 접근 가능성, 파일을 실제로 보낸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기록의 일부만 보고 사용자를 확정하지 않고 계정 접속과 파일 이동 흐름을 함께 살피는 방식입니다. 증거와 관련된 파일이나 대화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구체적인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사진을 서로 보관하기로 했다는 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보관에 관한 사정이고, 지인에게 전송해도 된다는 허락과는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는 것과 파일을 전송하여 복제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이용 방식이 다릅니다. 전송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까지 확정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원본 파일, 클라우드 공유, 메신저 첨부파일은 파일이 이동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기록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의 모든 전송이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시점에 어떤 이용이 허락되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송 전후의 감정적인 다툼이 촬영 동의의 내용을 바꾸어 기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사후 평가와 당시 주고받은 말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송 주체가 다투어질 때의 확인 방법
 

파일 수신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누가 전송 명령을 실행했는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정 계정으로 로그인된 기기만 보고 행위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이용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과 구체적인 접속 자료로 이용 주체를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추정이라고 구별하여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동의 내용과 전송 전후 대화 순서를 나누어 검토하고 첫 진술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때도 촬영자와 전송자가 같다는 가정을 먼저 두지 않습니다. 행위 주체가 서로 다르다면 그에 맞는 증거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예전에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으면 다시 보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과거에 특정 범위로 사진을 공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경위, 당시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이후 사용에 관한 동의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파일이라면 해당 사진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정 대화방에서 보여 주었다는 사실과 누구나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과거 공개 이력을 법적 면책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나누어 확인하면 사건의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전달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와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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