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진료를 받았다고 마약양형자료에 치료보호 종료를 적어도 될까요
마약양형자료에서 마지막 진료일과 치료보호의 공식 종료 여부는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진료 예약이 더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따른 치료보호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이어 온 경과는 실제 기록으로 보여주되 제도의 결정 사항을 본인이 예상해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치료 경과를 어떤 문서로 확인할지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1.치료보호의 시작·종료·연장은 심의 사항입니다
- 2.경과 기록과 종료 확인을 다른 칸에 둡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치료보호 제도가 아닌 민간 상담을 받았다면 어떻게 적나요
- 7.종료 확인을 받은 뒤에도 생활 관리 자료가 필요한가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0항은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합니다. 중앙위원회 관련 제1호 라목과 지방위원회 관련 제2호 나목에는 치료보호의 시작, 종료 및 기간 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상담 종료와 법에 따른 치료보호 종료가 같은 말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0항입니다.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령의 조문을 2026년 11월 5일 확인했습니다. 이 조문은 치료보호 제도의 심의 구조에 관한 근거입니다. 모든 자발적 외래 진료가 이 제도의 치료보호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본인이 참여한 것이 어떤 절차인지 파악하세요. 병원의 일반 진료인지, 치료보호 제도에 따른 치료인지, 별도 상담 프로그램인지에 따라 문서에서 사용할 명칭이 달라집니다. 기관이 발급한 자료의 제목과 본문을 읽고, 공식 지위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 문의할 항목으로 남겨 둡니다.

| 기록의 구분 | 확인할 내용 | 자료에 쓸 수 있는 표현의 범위 |
| 진료 경과 | 방문 날짜와 실제 진료 내역 | 확인된 기간 동안 진료받았다는 사실 |
| 상담 일정 | 완료한 회기와 예정된 회기 | 참여와 예약을 나누어 표시 |
| 치료보호 상태 | 시작·연장·종료 관련 공식 확인 | 확인된 결정 상태에 맞춘 명칭 |
| 향후 계획 | 담당자와 협의된 관리 계획 | 예정 사항임을 드러낸 계획 |
마지막 방문 이후 예약이 잡히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는 자료만으로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 완료”라는 결론부터 쓰기보다 마지막 방문일과 현재 확인된 상태를 기록합니다. 치료를 계속할지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할 문제이며, 양형자료의 표현을 맞추기 위해 진료를 임의로 중단하는 방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종료 관련 확인이 늦어져도 그동안의 이행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가능한 범위의 진료·상담 기록을 시기별로 묶고, 공식 상태를 확인 중인 부분은 그 사실을 드러내면 됩니다. 아직 발급되지 않은 문서를 받은 것처럼 적거나 종료일을 소급해 정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 단계에 더해 참여 제도의 명칭, 실제 치료 기간, 종료 또는 연장 확인 자료, 향후 관리 가능성, 생활환경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가족이 치료를 도왔다면 어떤 도움을 언제 제공했는지 구체화합니다. 가족의 탄원서가 의료기관이나 심사 절차의 공식 확인을 대신한다는 표현은 빼야 합니다.
반성문에는 진료 횟수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바꾼 생활과 아직 어려운 부분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회복 정도를 스스로 판정하는 표현은 피합니다. 치료 경과에 공백이 있다면 공백의 이유와 재개 여부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연속 참여로 꾸미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치료 경과 자료와 치료보호의 공식 상태를 구별해 문서의 표현을 정리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상담·진료의 확인 범위, 사건 단계에 맞는 반성문, 가족 지원의 실현 가능성, 재범 방지 계획의 이행 내역을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프로젝트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약 영역의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치료보호 종료를 결정하는 권한이 N-SORA프로그램에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는 평가 시점과 근거 자료가 드러나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가 있더라도 의료적 회복이나 향후 행동을 단정할 근거로 확대하지 않고, 상담 경과와 실제 생활 변화에 비추어 읽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법정 절차의 결정문과 분리하는 작업이 자료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 줍니다.
종료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발급일과 그 문서가 확인하는 상태의 기준일도 함께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이 늦었다는 사정으로 상태의 변동 시점까지 늦어진 것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받은 상담의 명칭과 기관, 참여 기간, 확인 가능한 내용을 그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제도상 치료보호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용어로 바꾸지 마세요. 자료의 필요성과 제출 범위는 해당 마약 사건의 쟁점에 맞춰 검토합니다.

종료 상태와 이후의 생활은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입니다. 추후 관리 계획이나 실제 이행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그 기간의 기록을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 종료가 곧 형사사건의 종결이나 형량 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자료는 좋은 결론을 앞세우기보다 지금 확인되는 상태를 정확히 적을 때 읽기 쉬워집니다. 진료 경과와 공식 종료 여부를 구분하고, 다음 관리 계획까지 사실에 맞게 이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