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 남지 않았어도 불법 촬영 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을까?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불법 촬영 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촬영하려고 마음먹거나 기기를 준비한 것만으로 언제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의 위치와 움직임, 촬영을 위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미수와 준비행위의 경계
- 2.현장에서 어떤 장면을 확인하는가
- 3.영상이 없는 사건에서도 진술을 구체화해야 한다
- 4.관련 Q&A
- 5.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지당했다면 무조건 미수인가요?
- 6.휴대전화가 촬영모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실행에 착수한 것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포함된 조항입니다. 제14조 제1항의 불법 촬영 기수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범위는 행위 단계 및 형법상 미수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판단합니다.
첨부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은 촬영 대상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는 준비행위와, 카메라를 특정 신체 부위에 밀접하게 접근시키는 실행의 착수를 구별하는 법리를 소개합니다. 무엇을 촬영하려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움직임이 즉시 범행의 실행은 아닙니다. 반대로 저장된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기의 움직임과 현장 상황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 사건 단계 | 확인 가능한 정황 | 법률적 검토 방향 |
| 촬영 대상을 탐색 | 주변을 살펴본 모습 | 준비행위인지 검토 |
| 기기를 가까이 이동 | 특정 부위로 향하는 움직임 | 실행 착수 여부 검토 |
| 카메라 기능 작동 | 앱 동작과 기기 기록 | 실제 촬영 진행 여부 확인 |
| 영상정보 입력 | 촬영 결과와 기술적 기록 | 기수 시점 판단에 연결 |

촬영 실행 여부가 문제 되면 휴대전화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켰는지, 기기를 든 손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CCTV는 사람과 기기의 대략적 위치를 보여 줄 수 있지만 화면에 무엇이 표시되었는지까지 알려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기 분석 결과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사진이 없으니 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은 미수범 규정을 놓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람은 기기를 들었던 이유와 당시 조작한 기능, 주변 사람과의 거리, 손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CCTV의 일부 장면만 보고 전체 행동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앞뒤 장면과 촬영 각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기에서 사진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사실이 있다면 최종 파일이 남지 않았어도 기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 PDF는 디지털 카메라의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된 경우를 다루는 판례 법리도 소개합니다. 이는 저장 여부만으로 기수와 미수를 나누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미수 사건에서는 현장 영상의 일부를 정지화면으로 제시했을 때 동작의 전후 흐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를 아래로 움직인 순간만 보면 촬영을 시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전에 무엇을 조작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명백히 특정 신체 부위로 기기를 밀착시키는 행동이 확인된다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실행 착수 여부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자의 의도에 관한 진술과 관찰되는 동작을 분리해야 합니다. CCTV의 화질이 낮다면 확인할 수 없는 화면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하고, 기기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기록의 생성 원인을 기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준비행위, 실행 착수, 기수 사이의 구분은 실제 움직임에 대한 판단이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도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빠짐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중단된 이유가 자발적인 선택인지 주변 상황 때문인지도 수사 과정에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현장 영상의 앞뒤 흐름과 휴대전화 작동 기록을 대조해 촬영 준비, 실행 착수, 기수의 각 단계를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어떤 행동이 실제로 입증되는지부터 살핍니다. 기기의 존재만으로 촬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확인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는 한 가지 사정일 뿐,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고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대상에 접근한 방식과 기기의 기능, 행위가 중단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준비 단계에 그쳤다면 제14조 촬영 미수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을 위한 밀접한 행동이 이미 개시되었다면 저장된 사진이 없더라도 미수범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의 위치와 촬영 장면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카메라 기능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동을 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기를 향한 방향, 촬영대상과의 거리, 전후 움직임, 기기 화면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화면만 제시한다면 그 장면의 전후 기록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촬영 의도와 실행행위의 입증은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불법 촬영 미수 사건은 결과물이 있는지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