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으로 돈을 벌었다면 영리목적 유포죄 기준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로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에서 돈을 받고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영상 제공행위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영리목적 유포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 해당 영상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과 판매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각각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1.온라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 2.촬영부터 수익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단계별로 나눕니다
- 3.실제 판매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할까요?
- 4.관련 Q&A
- 5.유료 대화방에 가입했지만 영상을 올린 적이 없다면 같은 죄가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촬영물 반포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상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4조 제2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할 때 조문이 구분하는 행위와 목적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목적은 실제로 수익이 입금되었는지 한 가지 자료로만 확인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판매를 제안한 내용, 영상에 대한 가격 책정, 대금 수수 내역, 유통 방식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상 관련 대화에 금전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대화가 어떤 파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파일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 확인 단계 | 검토할 기록 | 법률상 구별할 점 |
| 영상 생성 | 원본 파일, 기기 기록 | 무단 촬영 성립 여부 |
| 전달 제안 | 게시글, 대화 내역 | 거래 제안과 실제 제공의 차이 |
| 전달 실행 | 파일 전송 기록, 접근 기록 |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했는지 |
| 수익 관련 | 입금 내역, 정산 자료 | 영리목적과 실제 수익의 관계 |
수사기관은 여러 단계의 증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연결고리가 확인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계정의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수 있고, 입금 내역에 영상 거래와 무관한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역이 이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지 설명 가능한 자료로 좁혀야 합니다.

판매 시도가 있었지만 영상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기수와 미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송 과정과 거래 경위를 보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금이 없었다는 사실이 무조건 형사책임 부재를 뜻하지는 않고, 반대로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제공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계정 접속 권한, 파일 취급 경위, 돈이 오간 이유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일의 내용과 이동 내역이 수사의 중심인 만큼 진술보다 기기와 서버의 객관기록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의 생성·전송 기록과 금전거래 자료를 구분하여 영리목적 유포 혐의가 어느 단계까지 입증되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거래는 대화를 나눈 사람과 파일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이 다른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창의 명의나 게시글 작성자만으로 모든 행위의 주체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해당 파일을 올린 흔적이 어느 기기에 남아 있는지, 거래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럿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전제해선 안 됩니다.
수익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돈이 들어온 경로와 영상이 전달된 경로를 서로 연결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날짜에 입금이 있었다는 우연한 일치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판매 글에 적힌 금액과 입금액이 같더라도 다른 거래의 대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되는 거래가 영상 제공과 맞물려 있다면 그 기록은 영리목적 판단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숫자보다 기록 사이의 연결을 따지는 이유입니다.
사건과 관련해 금전이 오갔다고 해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변제를 제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영상의 유포 여부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 직접 접촉은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그 노력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거래와 관련된 증거는 수익 규모를 다투는 자료와 유포행위의 존재를 다투는 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익 정산 자료가 상세하더라도 실제 전달된 영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해석에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전달 기록이 뚜렷하다면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방 가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계정이 실제로 어떤 영상을 제공했는지, 전송과 관련된 행위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 이후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과 같은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정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남은 거래 흔적을 평가할 때는 수익 자체보다도 어떤 법률상 행위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그 연결이 불명확한 구간을 구분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