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불법 촬영죄가 성립할까?
길거리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이 불법 촬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 있었거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방법, 화면의 구도, 촬영 당시 정황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부각했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공개된 장소와 촬영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
- 2.사진의 구도와 촬영 경위를 어떻게 살필까
- 3.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의 범위
- 4.관련 Q&A
- 5.사진에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불법 촬영이 아닌가요?
- 6.촬영한 사람이 사진을 바로 보여 주었다면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의 내용입니다.
거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시야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승낙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개 장소에 있다는 사정과 카메라에 담기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이 식별되는지, 피사체가 화면의 중심인지, 촬영자가 어떤 각도에서 기기를 움직였는지도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첨부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역시 공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 부위라고 하여 곧바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소개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완성된다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촬영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수사에서는 사진 자체뿐 아니라 연속 촬영 여부, 기기를 든 위치, 촬영 전후 행동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전신과 배경이 자연스럽게 담긴 사진인지, 특정 신체 부위만 반복하여 화면에 들어오도록 움직였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의 생성 시각과 촬영 순서가 당시 진술과 맞는지도 대조 대상입니다.
| 확인 항목 | 자료에서 살필 부분 | 섣부른 판단을 피해야 하는 이유 |
| 원본 사진 | 초점과 화면 구성 | 일부 확대 이미지가 원본의 맥락을 바꿀 수 있음 |
| 촬영 시각 | 사진·영상의 생성 순서 | 우연히 찍힌 장면인지 연속된 동작인지 구분 필요 |
| 주변 상황 | CCTV, 이동 동선 | 촬영 위치와 기기 움직임을 확인하는 단서 |
| 당사자 진술 | 촬영 목적과 당시 인식 | 진술만으로 기술적 기록을 대신할 수 없음 |

혐의를 부인한다면 '그냥 찍었다'는 답변으로 끝내기보다 촬영 목적과 실제 화면에 담긴 내용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부위를 의식하고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있었던 일을 부정하는 방식은 이후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시작한 이유, 기기가 향한 방향, 사진을 확인한 시점,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은 임의로 손대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제출이나 분석이 필요한 범위, 개인적인 다른 자료의 보호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갈등과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진 한 장보다 그 사진이 만들어진 과정이 더 길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자가 같은 자리에 머문 동안 카메라를 여러 번 켰는지, 휴대전화를 평소 사용하는 방향과 다르게 들었는지, 촬영 직후 화면을 확인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각각 독립적인 사실이므로 한 가지 자료로 다른 사실까지 추정해서는 곤란합니다. CCTV가 기기를 든 모습을 보여 주어도 카메라 화면의 내용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사진에 특정 부위가 반복해서 나타나면 촬영자의 설명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날 촬영한 다른 장면과 사진을 찍은 순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의 생성 경위를 알아야 사진 일부가 확대되거나 잘려 제시되었을 때 원본과의 차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촬영 목적에 관한 것인지 촬영대상자의 동의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면 답변에서 서로 다른 쟁점을 뒤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원본 구도와 기기 기록, 주변 동선을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에 자료와 진술 사이 불일치를 찾으면 다투어야 할 사실과 인정해야 할 사실을 구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같은 화면이라도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설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얼굴 식별을 별도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촬영물이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체 일부만 찍혔다면 촬영 각도와 당시 거리, 연속된 사진이 존재하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에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촬영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촬영 후 사진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과 촬영 전에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화면을 확인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촬영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동의 여부는 촬영 전후의 대화와 당시 상황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을 알렸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이 찍힌 공간보다 실제 화면의 내용과 촬영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