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모두 상습범으로 판단될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촬영물 관련 범죄가 곧바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영상이나 합성물이 다수 발견되고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면 반복성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촬영, 전송, 단순 보관의 행위를 뭉뚱그리지 말고 각 행위의 종류와 발생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로 다투는 혐의 범위와 양형에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1.피해자가 네 명이면 상습범이 자동 적용되나요?
  2. 2.다수 피해자는 상습과 무관한 가중사유인가요?
  3. 3.사건별 시간을 따로 적어야 하는 이유
  4. 4.촬영물과 딥페이크가 함께 발견되면 어떻게 나눠 조사하나요?
Q.피해자가 네 명이면 상습범이 자동 적용되나요?
 

법에 ‘피해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상습범’이라는 일률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4조의2 제5항도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영리 목적 유통 등에 대한 상습 가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상습 가중의 대상 조항과 실제 혐의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성은 행위의 반복 양상과 관련한 법적 평가이며, 단지 파일이 네 개라는 숫자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동일 파일의 복제본인지, 각각의 파일이 별도 제작행위로 만들어졌는지, 반복되는 의사와 행태를 보여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한 차례 전송과 별도 촬영 의혹, 다른 시기에 저장된 허위영상물을 모두 동일한 상습 행위라고 부르기 전에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나눠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반복된 범행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Q.다수 피해자는 상습과 무관한 가중사유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7월 1일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을 가중 사정으로 다룹니다. 법률상 상습범 가중과 양형기준상 다수 피해자 고려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상습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피해자 수나 반복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습이 아니므로 여러 피해자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식의 설명은 위험합니다. 수사 기록에 피해자가 여럿 기재돼 있다면 각 사람에 대해 어떤 행위가 확인됐는지, 어떤 부분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 규모를 축소해서 말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피해를 근거 없이 한 행위자에게 모두 돌리지 않도록 책임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별 시간을 따로 적어야 하는 이유
 

사건이 병합되면 수사기관의 질문도 여러 시기의 행위를 한꺼번에 가리킬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예시처럼 과거에 촬영한 영상, 한 차례 전송한 파일, 별도로 보관한 합성물이 섞여 있으면 각각 다른 법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특정 파일이 발견된 날짜와 그 파일을 만들거나 받은 날짜가 다를 수 있다는 점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동의 반복성을 설명할 때에도 확인된 제작·전송·보관 사실을 구분하면 불필요하게 넓은 범행 기간이 설정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은 피해는 각각 독립된 경험입니다. 사건별 혐의를 분리한다는 것이 피해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여러 사람의 진술을 일률적으로 의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피해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는 작업입니다. 법원 양형에서는 실제 피해와 재발 위험을 함께 살피므로 부인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확인된 책임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재판에 넘어갈 경우에는 개별 법정형만 보고 전체 형량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사이의 관계와 형법상 여러 죄를 처벌하는 원칙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사실은 같은 행위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인지, 어떤 사실은 별도 행위인지를 법률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나온 한 건의 형량을 그대로 합산해 결과를 전망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대응하는 증거의 유형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음성과 당시 상황이 중요하지만, 전송 여부가 문제라면 메신저 서버 기록이나 전송 로그가 더 직접적인 자료일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에 관한 쟁점은 파일 생성 일시, 보관 경로와 법 개정 전후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여러 자료가 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더라도 각각 증명하는 사실이 다르므로 표지와 설명을 구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촬영물과 딥페이크가 함께 발견되면 어떻게 나눠 조사하나요?
 

확인 순서를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1.촬영물은 촬영 당시 동의와 외부 전달의 존재를 구분합니다.
 
2.허위영상물은 직접 편집·합성했는지, 타인이 제작한 파일을 보유했는지 살펴봅니다.
 
3.여러 파일이 각각 다른 날짜와 대상자를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4.혐의로 제시된 범행 기간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의 기간을 대조합니다.
 
5.법 개정에 따른 적용 시점과 죄수 관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한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의 생성과 전송 주체가 같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공용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사용자별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공동 사용 사실만을 내세워 책임을 미루는 것도 충분한 설명이 아닙니다. 파일 자체의 기록, 로그인 내역, 실제 사용 습관을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날짜와 행위 유형을 정리한 시간표를 만들어 진술의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피해자와 여러 파일이 얽힌 사건에서 행위 유형별 증거를 나눠 상습성 주장과 개별 혐의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서로 다른 범죄를 한 줄로 요약하면 사건의 성격이 흐려집니다. 상습성은 엄격하게 따지되, 다수 피해라는 결과에 대한 법적 평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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